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875호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자금용도 | 세부내용 |
| 당초 | 변경 |
| 사업장 건축 |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신축 및 증・개축비 |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신축 또는 증・개축비 |
2026. 4. 20.
울 산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100억 원(은행협조 융자)
2. 자금용도
| 구분 | 자금용도 | 세부내용 |
| 시설자금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 |
| 사업장 건축 |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신축 또는 증・개축비 |
| 사업장 매입 |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매입 |
| 사업장 임차 |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임차보증금 |
※ 단순 토지 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
※ 사업장 건축은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
3.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붙임 1】 참고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붙임 2】 참고 * 건설업 제외(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지원가능) |
○ 지원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
○ 대출조건 :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지원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차보전 지원
○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4.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6. 4. 29.(수) ~ 5. 6.(수)
※ 신청기간 내 융자규모 초과 접수 시, 평가항목【붙임 3】에 의해 고득점순 추천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s://hext.ubpi.or.kr>
※ 대용량 추가서류 제출 메일 주소 : mw@ubpi.or.kr
○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 공통서류 |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 신청서 원본 1부 | 【서식 1】 |
| 중소기업 시설자금 은행 상담확인서 원본 1부 | 【서식 2】 |
| 중소기업 시설자금 사용계획서 1부 | 【서식 3】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 【서식 5】 |
|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원본 1부 | 【서식 6】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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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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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업체 평가항목 증빙서류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홈택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부 - (해당시)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직전년도)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직전년도) - (해당시)기술개발실적(특허증(등록원부),실용신안증명 등) 증빙자료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최근3개월 기준) 사본 1부 - (해당시)신고증, 영업허가증 등 사본 1부 - (사업장 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사업장 임대) 임대계약서+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붙임 3】 평가기준참고 |
자금별 구비서류 | 【기계설비】 매매계약서(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및 견적서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설계도면) 1부,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건물매입】 분양‧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사본),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공장건축】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평면도 사본 등 각 1부 그 밖에 진흥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사계약내역서 또는 설비제작내역서 등 첨부 용량이 큰 파일은 별도 제출 필요 (내방 또는 메일 제출) |
5. 소요자금 산정기준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VAT제외)
○ 건물 매입비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설비는 자가 건물에 한해 가능하며, 중고 설비/장비 구입 불가
6. 지원절차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융자추천 대상자)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융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 선정
7.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대출 상담·취급기관(13개 협약 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
○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연장) 취급기한 내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단, 당해연도 내 전액 취급 조건
※ 취급기한 경과 전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 주의사항 |
|
‣ 대출 추천된 자금은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함 (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추천된 자금을 기한 내 대출 미취급하더라도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대출 추천 후 추천금액의 70%이상 대출 미 실행 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
○ 중도상환 :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됨
8. 유의사항
○ 기계설비의 경우 자가 건물에만 가능(임차건물에 사용 불가) 단, 임차건물의 소유주가 대표자인 경우는 가능
○ 정보활용 동의서【서식 5】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서식 6】 필수 제출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내용 필히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람
○ 시설자금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이내 서류 미보완 시
신청취소 처리
○ 사업이 완료(준공 후 등기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자금 사업완료 보고서【서식 4】 및 첨부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점검 대응(가동상황 등 조사, 방문일정 등)에 적극 협조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9.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052-283-7221)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794)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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