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유효기간이1년남아있는상황에서배우자비자기간연장하는경우여권유효기간이1년밖에안남아있기때문에3년이나올수있는경우에
도1년밖에못받게되나요? 여권유효기간연장후신청하는게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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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삼순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권유효기간때문에 1년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