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빌렸는데 월 이자가 60만원?
대부업체 불법행위 피해 급증... '서민금융 안내센터' 활용해야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김영균(gevara) 기자
"200만원을 대출하여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했고, 월 60만원(연 40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부업법상 연 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됩니까?"
A씨는 지난 3월 한 대부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면서 연 40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부업법상 이자율이 연 66%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선이자, 수수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연 66%의 이자율(월 5.5%, 일 0.18%)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은 경우 66%를 초과하는 이자(334%)는 무효임을 주장하고 재개약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대부업체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 66%가 넘는 이자를 이미 지급했을 경우에도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 150만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5만원을 공제하고 115만원을 수령한 뒤 열흘에 22만5000원씩의 이자(연 696%)를 지급하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연 600%가 넘는 이자율이 대부업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B씨의 경우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통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대출원금과 이자율, 변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표 등 부당한 이자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다만 B씨의 경우 변제해야할 채무원금이 남아있으면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먼저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후 잔여원금만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대부업체가 대출을 미끼로 선납금을 요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대출을 미끼로 이용자들을 유인해 선수금을 가로채는 '떴다방식' 대출 사기업체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인 C씨는 한 대부업체가 "정부의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며 3년 동안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이를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해 왔다.
C씨 경우처럼 대부업체가 선수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한 상호저축은행이나 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에게 직접 대출을 받도록 해야 한다.
7월 '대부업법 위반' 업체 2배 증가... 금감원 '서민금융안내센터' 확대키로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A씨나 B씨 등과 같이 사금융업체인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 7월중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306건으로 지난해 이후 월평균 신고건수(최대 247건)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금감원이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사례도 72건으로 6월(3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가 늘어나자 금감원은 '사금융피해 유형별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금감원이 제시한 유형별 피해사례로는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로 대부계약을 체결했거나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대부계약시 관계인의 인적사항 기재 요구 ▲대부업자의 부당한 채권 추심 등 모두 15가지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사기나 카드할인, 카드깡 등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채권자와의 연락두절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 이용이 가능한데도 대출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해 사금융이나 카드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한 '서민금융안내센터'를 23일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로 확대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