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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UMC 오클라호마 연회, 교회 탈퇴 막을 수 없다”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입력 : 2023.07.21 11:39
분별 과정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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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합감리회의 한 교회에서 흑인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UMC |
미국의 지방법원 재판부는 연합감리교회(UMC) 오클라호마 연회가 소속 교회의 탈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법원 알레티아 티몬스(Aletia Timmons) 판사는 17일(이하 현지시각) “UMC 오클라호마 연회는 회원교회의 분별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며 오클라호마 시티제일교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티몬스 판사는 “오클라호마 연회가 지난 4월 회의에서 소속된 55개 교회의 탈퇴를 막는 몇 가지 행동을 했다”며 연회와 총대들에게 교회의 탈퇴를 고려하고 투표하도록 지시했다.
또 8월 6일까지 탈퇴한 55개 교회의 대의원들에게도, 투표권이 허용된 또 다른 탈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회 측 하디 패튼(Hardy Patton) 대변인은 17일 코코뉴스5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매우 안심했다”고 말했다.
패튼은 또 “회의에서 분별 과정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시티제일교회의 재산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며 “그러나 분명히 이는 매우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그들이 건물을 갖고 싶어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경우든 우리는 재산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항상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였다. 평소와 같이 사역을 재개할 것으로 생각한다. 소송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역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클라호마 총회는 판결에 반대해 지체없이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명을 통해 “이 결정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자유 행사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내부 교회 절차를 방해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없으며, 이 부당하고 잘못된 결정은 오클라호마 주 내의 모든 신앙 기관에 위협이 된다. 이것은 재산의 분쟁이 아니”라고 했다.
오클라호마주 제임스 G. 넌(James G. Nunn) 주교는 당시 CP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이러한 결정이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정적인 결정인지 인식했다”며 “오늘의 투표 절차가 우리 교단과 연회의 탈퇴 동의서에 명시된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됐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오클라호마 시티제일교회는 교인들과 더불어 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연회는 교인들이 부당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교회 측은 6월 1일 오클라호마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패튼 대변인은 자신의 교회가 다른 모든 수단을 다 썼다고 말했다.
패튼은 당시 “우리 교회의 최소 75%가 탈퇴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는 (의결에 필요한) 66%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활한 전환을 기대했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규칙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우리의 출발을 부당하게 방해했다. 우리는 그들의 동기가 탐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