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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차선변경금지구역사고건
바람의 파이터 추천 0 조회 1,347 16.01.19 00:13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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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19 00:23

    첫댓글 실선구간도 과실 10%나 올수 있어요
    무조건 병원 입원하세요
    그래야 손해안보고 해요
    저 저문가임

  • 16.01.19 00:40

    걍 한방병원 다니시고 보약주는거 잘잡수세요
    물리치료랑 침도좀 맞으시고^^
    보험사에서 25정도 얘기나오면 80달라하세요 아니면 계속병원다니시면 되시고요
    아마 79에 합의보자하면 그정도선에서 합의?

  • 16.01.19 00:41

    님도 과실이 있는 사고인듯한데 상대 보험사가 인정했으면 된거 아닌가요
    11대 중과실이면 개인합의 보시려고 그런가본데 11대 중과실 해당 안됩니다

  • 16.01.19 00:51

    근데 님차는 뒷범퍼면 과실안나올꺼 같은데요..실선구간에서 뒤차오는것을보고 꺾었고 피해차의 뒤부분을 박았으면 없을꺼라 생각듭니다..앞부분이라면 과실이 나오겠죠..

  • 16.01.19 01:57

    도로 주행중 사고는 과실이 있던 없던 무조건 경찰 불러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사를 믿지 마세요. (11대 중과실 인정 안되면 8:2라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우길건데 그럼 자부담발생)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16.01.19 02:05

    4.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사고

    과도하게 무리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먼저 교차로, 커브길, 다리위 고갯마루, 내리막, 터널 안 같이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앞차의 좌회전시 앞지르기, 위험방지를 위한 정지·서행시 앞지르기, 실선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등 앞지르기 금지위반 행위 및 우측앞지르기, 2개차선 사이로 앞지르기등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시 중과실로 처벌을 받습니다.

  • 16.01.19 02:31

    자기부담금 없구요.11대과실엔 해당사항 없고요.큰부상 없으면 입원 하지않고 보험사와 합의보고 종결해도 되지만 손3명 입원했으면 님도 입원하는게 합의볼때 유리함다.

  • 16.01.19 02:32

    부천지역,병원추천 해드림.

  • 16.01.19 02:33

    깔끔하게 병원가세요

  • 16.01.19 02:40

    진짜 열받는게요
    100프로 상대과실이 아니면
    면책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백프로 과실로 강하게 나가셔야합니다

  • 16.01.19 02:43

    내가운전한 손님차 수리를 안한다면 자기부담금은 없는데 위 내용으로 봐서는 100%수리 들어 갑니다.

  • 16.01.19 03:02

    위내용은 면책금 없지요.

  • 16.01.19 08:36

    상대방이 보험접수 했으니 님은 그냥 치료받으시고 보험사랑 합의만 보시면 될것같아요..^^

  • 16.01.19 09:46

    입원한 손들,,,참 거시기 하내요^^;;
    스친 사고에 입원이라니, 이러니 대한민국 보험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는 겁니다.
    놀이공원에서 범퍼카 타는 사람들 다 드러누워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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