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붕쌤께서 법률에 저해진 24가지 이외에는 절대 상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도
상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법률행위는 상행위이다(주관주의)라고 하시는데
상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정해진 24가지만 상행위란 뜻인가요?
그런데 그러면 보조적 상행위와 준 상행위는 상행위로 보지 않는 것인지
상행위를 어디까지 상행위라고 하는지 정의좀 내려주신 고수님 계신가요..
첫댓글 상행위는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구분되구요. 영업적 상행위는 기본적상행위(법률상)와 준상행위로 구분할 수 있구요.
그럼 혁붕쌤께서 말씀하신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만을 얘기한 것일까요?? 혁붕쌤이 24가지 외에는 절대 상행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도 무슨상행위 이런게 나오니깐이건 보조적이나 준상행위는 상행위가 아닌 보조적 개념인지 이것도 상행위인지 헷갈리네요 ㅠㅠ
첫댓글 상행위는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구분되구요. 영업적 상행위는 기본적상행위(법률상)와 준상행위로 구분할 수 있구요.
그럼 혁붕쌤께서 말씀하신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만을 얘기한 것일까요?? 혁붕쌤이 24가지 외에는 절대 상행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도 무슨상행위 이런게 나오니깐
이건 보조적이나 준상행위는 상행위가 아닌 보조적 개념인지 이것도 상행위인지 헷갈리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