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무기의 전술적운용을 말씀하시는건지 생화학무기의 위협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생화학무기 피해시 나타나는 의학적현상을 말씀하시는건지, 각종 생물학/화학무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말씀하시는건지..........
다음 아래의 각종 기사및 논문과 그것이 있는 사이트를 정리했습니다.
참고가 되실런지...
가능하다면 수방사 화학단같은데 자료협조를 해보심이....
단,군사자료의 민간인에대한 열람/대외반출은 육참총장의 허락을 득해야 됩니다.
육본에도 공문 띄워보세요.부처를 알아보셔서...
참고자료는 화학/생물학무기관련자료에 한해서만...
http://www.mnd.go.kr/mnd/sub_home/html/sub_home4_menu5_a13.html
2000/04/9(일)
'核전쟁'대신 생화학전인가
북한소식
북한이 현재 화학무기 대량생산능력과 함께 이미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음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또한 신경·피부·호흡기·혈액 등에 작용하는 이 대량살상무기들은 바로 한국과의 교전시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3월 24일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일시중지'를 약속한 직후인 지난해 가을 무렵 한·미·일 군당국이 일제히 북한의 세균·화학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왔을 때부터 이미 심상찮은 조짐은 포착되고 있었다.
고도의 경각심으로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하는 한·미·일 군당국이 비슷한 시기에 그같은 경계경보를 하고 나선 사실이 결코 우연만은 아닐 듯싶다. 즉 무언가 이와 관련된 북한의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감지 내지 포착했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에 상당한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핵무기가 여의치 않자 생화학전 쪽으로”라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이 90년 이후 해마다 12월경 평남 양덕군 일대에서 대규모 화생방전 통합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는 데다 이와 관련된 특이 동향이 최근들어 더욱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는 터였다. 예컨대, 생화학 무기생산공장으로 파악되고 있는 평북 삭주군의 `청수공장'이 `정상가동'되고 있는 현장사진이 공개되는가 하면, 외화가 바닥난 실정에서도 화학무기제조에 필수적인 특수화학물질이 끊임없이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탈북한 군제대자들이나 귀순한 병사의 혈액 속에서 천연두 예방접종으로 생긴 항체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자취를 감춘지 오래됐고 또 최근 북한에서 다시 발생했다는 역학조사도 없는데 굳이 군인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 까닭도 의심스럽다.
사실 핵무기는 그 가공할 살상력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핵무기는 워낙 국제적인 견제도 심한 데다 무엇보다 개발과 보유에는 경제·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세균 및 화학무기는 연구개발이 어렵잖고 또 생산시설도 별로 클 필요가 없다. 거기다 은닉이나 실전사용 또한 간단하다는 등 많은 이점이 있어 북한의 경우 이 분야에 상당히 비중을 두어온 것은 분명하다.
세균이나 화학무기의 살상 효과 역시 대단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더욱 가공스러운 것은 인체에 미치는 후유증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비인간적인 살상무기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정상가동이 확인된 평북 삭주의 청수공장을 비롯해 모두 8개의 생화학 공장들에서 신경작용제(VX), 사린 가스(GB), 질식작용제(CG) 등 유독가스류 5000톤 정도를 생산해 이미 실전배치해 놓고 있다. 수년 전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종말론 광신도들에 의해 살포된 바 있는 사린 독가스의 위력에서 보듯, 독가스는 일단 살포되면 수분 안에 급속도로 확산돼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
또한 콜레라균·탄저균·페스트균·유행성출혈열균·천연두균 등 10여종의 세균무기도 최소한 1000톤 이상 배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탄저균 10㎏이나 혹은 천연두균 10g만 가지고도 10일 이내에 서울인구 절반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을 만큼 세균무기의 전염력은 엄청나다.
생화학무기의 투발 수단은 간단하고도 다양하다. 장거리 투발용 미사일이나 전폭기는 기본이고 야포·방사포 심지어 박격포에까지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것이 생화학무기의 장점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야포의 약 30%, 미사일의 50%는 생화학탄을 장전(착)해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후방 깊숙이 침투한 게릴라가 인구밀집지역이나 상수원 등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민심교란을 획책할 수도 있다.
북한은 현재 인민무력부 산하 `핵·화학방위국(일명 8호청사)' 총괄 아래 육군은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해·공군사령부 안에는 `반(反)핵·반원자분석소'를 설치해 생화학전 능력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핵·화학방위국에는 작전·훈련·화생방연구소, 그리고 정체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 `32부' 등 8개부가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8개의 직할대대(현역2, 예비6)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 예비대대는 함흥비닐론공장(3대대) 등 주요 생산공장들을 대대단위로 편성해 놓고 있다.
생화학 무기들은 실전사용에 가장 효율적인 전·후방 요지들에 예컨대 `마람자재상사'처럼 주로 자재상사 등으로 위장해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균고도가 1000~1200m인 양덕군 일대 고지대에서 매년 12월경에 실시되는 통합훈련에는 각 군에 편성된 화학부대와 이들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핵·화학정찰차, 계산분석차, 제독차량 등 관련 작전장비들이 총동원된 가운데 실전상황처럼 진행된다.
이같은 움직임들로 미루어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이는 바로 핵전쟁으로 확대되고 동시에 세균·화학전도 병행될 수밖에 없다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작전계획 `5027' 등이 보여주듯, 우리 군과 주한미군 당국은 이같은 상황변화를 한발 앞서 정확히 예측하고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문제연구소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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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An Introduction to Immunobiology
Chapter 1. Basic Concepts in Immunology
1. 면역학은 1796년에 Edward Jenner (1749-1823)가 천연두를 막기 위해 우두를 접종시킨 것이 기원이다.
- 제너는 이것을 백신(Vaccination)이라고 명하여 오늘날까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백신은 질병을 막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 약화시킨 병원균을 접종시키는 것이다.
- 천연두접종 덕분으로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박멸되었음을 WHO는 1979년에 공식 발표하였다.
참고:
☞ Smallpox (천연두, 마마, 두창): 두창바이러스 (poxvirus)에 의해 일어나는 급성 감
염병으로 농포부위가 함몰되어 탈색된 반흔이 남는다. variola라고도 함.
☞ Cowpox (우두): 백시니아 바이러스 (vaccinia virus)에 의해 젖소의 유방과 유두에
생기는 가벼운 발진성 피부질환.
[참고: 천연두]
1) [과학산책] 가공할 생물학 무기
비록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퇴색하긴 했지만 최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이라크의 화학·생물학무기 보유가 당초의 명분이었다.특히 생물학무기는 일제가 2차대전 당시 생체실험을 자행한 바 있고,한반도에 아직도 전쟁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이른바 바이오테러리즘.소량의 세균으로 장기간 숱한 희생자를 낼 수 있는 생물학무기는 특성상 공격을 미리 탐지하기가 극히 어려워 재래무기보다 훨씬 위험하고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더구나 유전공학의 발달로 변종개발의 가능성이 있고 화학무기처럼 제작과 보관이 까다롭지도 않아 인류는 생물무기금지협약까지 동원해 개발을 막으려 하고 있다.
생물학무기는 탄저병 페스트 천연두 출혈열 등을 일으키는 각종 병원균을 사용한다.주로 대기감염의 형태로 사용되며 전염률과 치사율이 매우 높다.더구나 생물무기에 노출된 후 길게는 몇주씩 잠복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무기 투여장소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따라서 단시간에 완전한 오염제거나 검역을 하기 힘들다.교통의 발달은 보균자들의 빠른 이동을 가능케 해 2차 감염지역이 나타날 수도 있다.
천연두의 경우 예방접종의 보편화로 80년 이후 영원히 자취를 감췄다고 선포된 유일한 전염병.80년 이후 태어난 청소년들은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는다.그러나 천연두는 여전히 치료법을 모르는 질병이다.만약 미국과 러시아의 실험실에서만 존재하는 천연두균이 모종의 사고로 유출된다면 곧바로 청소년만을 살상하는 무서운 생물학무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또 탄저병은 치사율이 매우 높지만 주로 양털이나 모직물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걸리는 직업병인 탓에 예방접종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이는 곧 생물학무기의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이미 사라진 병균이 이용되거나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병균이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에 대한 표본수집을 통해 무기로 개발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물학무기 탐지와 방어장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민·군차원의 백신 및 해독제 개발과 방어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일은 결코 미국같은 선진국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이와 함께 생물학무기의 비윤리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개발을 금지하는 것은 과학교육 현장에서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과학윤리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일보 (99-01-15)
2) 미국, 북한 천연두 무기 공격 우려
북한 등 미국의 잠재적 적대국가들이 생물학무기 제조용으로 천연두균을 배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미 생물학 테러에 대비,천연두균을 다시 감시 리스트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았다고 미국 NBC방송이 1일 보도했다.
방송은 애틀랜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 CDC가 북한과 아마도 다른 과거 소련 보호국들이 천연두를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러시아 정보보고서를 근거로 최근 천연두를 잠재적인 대량파괴 생물학균으로 분류,경계 리스트 상단에 올렸다고 전했다.
CDC는 최근 북한이 미사일 개발 계획에 진전을 보임에 따라 천연두 예방백신의 추가 생산을 검토중이라고 미국 정보관리들이 전했다.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시아 총리가 과거 정보책임자를 지낼 당시 작성한 1993년 보고서 `냉전 이후의 새 도전:대량파괴 무기의 확산'은 북한을 생물학무기 제조를 위해 천연두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가로 지목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이 대학과 의학연구소,특별연구소를 총동원해 탄저균과 콜레라,선(腺)페스트,천연두 등 생화학무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섬에서 일부 생화학무기 실험이 실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윌리엄 스튜드먼 부국장은 93년 8월 이 보고서를 접한 뒤 존 글렌 상원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 당국이 생물학무기 제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는 없지만 북한은 원한다면 탄저균과 역병,황열병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99-02-02)
3) "북 군사용 천연두균 보유"
미국은 북한과 이라크 러시아 등 3개국이 치명적인 천연두균을 군사용으로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한 연방정보기관의 평가보고서를 인용,13일 보도했다.
신문은 망명한 옛 소련 고위관리의 증언과 천연두 예방접종 사실을 보여주는 북한군 병사의 혈액샘플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면서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당초 이달말로 계획됐던 천연두균 폐기를 철회한데는 이런 정보분석이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의 경우 천연두균 군사무기화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90년대초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인 러시아 대외정보국이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천연두균을 이용한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병사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최근까지 천연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등 면역화 작업을 진행해온 것이 새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미 국방부의 관리는 “병사들에게 천연두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은 천연두균을 군사상 목적으로 은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또 이라크의 경우도 걸프전에 참전한 이라크 병사들이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고 유엔 무기사찰단의 보고서에서도 이라크가 천연두균이 박멸된 지 10년이 지난 89년까지 제조시설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군은 80년대 후반이후 병사들에 대한 천연두 예방접종을 중단한 상태로,앞으로 예방접종 재개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신문은 예상했다.
신문은 러시아의 경우 공개적인 보유분 외에 군사기지에 추가로 천연두균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라크와 북한 주변에 5만6천여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으나 천연두균을 동원한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연두는 가공할 전염속도로 수백만명의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질병이었으나 면역백신의 보급으로 20년전 병원균 박멸이 공식 선언된 뒤 미국과 러시아 2개국만이 연구목적으로 균을 공식보관하고 있다. 국민일보 (99-06-13)
4) 천연두 바이러스 멸종은 모면할 듯
공식적으로는 지구상에서 완전 박멸된 천연두 바이러스가 연구소 유리관에 갇힌 상태이긴 하지만 당분간 종(種)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백91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주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천연두 바이러스 샘플의 완전 폐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샘플을 보관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WHO가 폐기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천연두 바이러스는 두 강대국의 `보호'아래 멸종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많은 국가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천연두 바이러스 샘플을 계속 보관하기로 결정했다.천연두 바이러스는 WHO가 지난 80년 자연상태 병균의 완전 박멸을 선언한 이후 미국 애틀랜타와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는 두 연구소의 8백개 유리관에만 보관돼 있다.
내달 30일까지 샘플을 전량 폐기한다는 지난 96년 WHO의 결의에 찬성했던 미국과 러시아는 최근 안보적,의학적 이유를 들어 폐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이 병균이 북한같은 제3국으로 옮겨져 생물학 무기 제조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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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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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전쟁 대신 화학.세균전 택했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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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당국이 북한의 게릴라 및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도 지난 5월부터 주요기지에 세균탐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불시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주한미군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또한 한반도 정세변화가 자국의 안보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본이 북한의 군사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과 주한미군이 비슷한 시기에, 특히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막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게릴라 및 생화학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내년에 생물병기 대책회의와 부대의학실험대 등을 신설한 예정이라고 일본 방위전문 신문 ‘조운’이 보도했다.(국방정보기술 99년 10월호)
신설되는 ‘생물병기 대책회의’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가능성에 대비해 방위청 및 자위대 차원에서 설치하는 대책기구다. 이 기구 산하에는 연구를 총괄하는 특수무기 연구단을 비롯해 22명으로 구성되는 부대의학실험단과 화학교도대(40명)를 조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군당국은 세균전 대책기구 신설과, 특히 원자력 시설과 공항 등에 대한 테러나 해안 공작원 침투 감시장비 확충 등에 소요될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3배가 많은 26억엔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이 신문이 밝혔다.
걸핏하면 북한의 군사위협과 전쟁가능성을 구실로 군비증강 등 군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의 계산된 과민대응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주한미군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해 올 5월부터 평택 등 주요기지에 ‘포탈실드’라는 세균탐지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장병들에 대한 탄저병 예방백신 접종도 이미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4일 국정감사)
또한 미 정부당국의 생화학무기 대확산 전략 정책에 따라 ‘최우선 집단’으로 선정된 주한미군도 47억달러를 배정 받아 제독장비 개선 등 화생전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9국방백서·10월12일)
한국군이라고 팔짱만끼고 있지 않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올해부터 화생방방호사령부를 창설해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능력과 대비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군당국은 밝혔다.
또한 한·미 군당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개전 초기 2~3일의 전투가 승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판단, 이 기간 북한의 기습과 화생방전으로부터 서울을 방어하는 쪽으로 작전(일명 5027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작전계획에 따라 화생방 방호장비 및 물자 증강을 위해 우리 군당국은 앞으로 5년간 3,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귀순한 병사들의 혈액에서 천연두 예방접종으로 생긴 항체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천연두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데다 근래 북한에 천연두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군인들에게 천연두 예방접종을 새삼 실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북한이 천연두 세균전에 대비해 먼저 북한군 장병들부터 면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한·미·일 군당국이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화생방전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터이다.
현재 북한은 8개의 생화학 공장에서 생산하는 신경작용제(VX), 사린 독가스(GB), 질식작용제(CG) 등 유독가스류 5,000톤 정도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또한 콜레라, 페스트, 탄저균, 유행성 출혈열균 등 10여 종의 생물학(세균) 무기도 최소한 1,000톤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신경작용제 VX는 무색무취로 4~10분만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일단 인체에 흡입되면 그 효력이 최장 21일까지 지속되는 등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년 전 일본 도쿄에서 종말론 광신자들에 의해 살포돼 그 위력이 입증된 사린 독가스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물학(세균)무기는 더욱 가공스러워 탄저균 10g이면 10일 이내에 서울 인구 절반가량을 쓰러지게 만들 수 있고 천연두균 10만 가지고서도 2~3일 이내에 약 500만명을 병들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군당국이 귀순자들의 혈액에서 천연두 면역항체를 발견하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또한 북한은 다양한 생화학무기 투발(投發)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에는 남한의 전후방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생화학무기 개발에 착수한 초기단계에는 지금처럼 투발 수단이 발전돼 있지 않았으므로 생화학 작전개념도 비교적 단순할 수밖에 없었다. 즉 유사시(남침 내지 전쟁발발시) 공작원을 남한에 대거 침투시켜 인구밀집지역이나 수원지 등에 독극물을 대량 살포하는 식의 작전개념이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작전이 성공만 한다면 대규모 인명살상과 함께 후방교란이나 민심혼란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가장 적은 비용으로 후방교란을 통한 전력약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지상에서는 박격포·야포·방사포·FROG-5/7·SCUD미사일 등으로, 해상은 화력지원정으로, 공중에서는 전투기·폭격기·수송기 등을 이용해 원거리 공격목표 지점까지 공격할 수 있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야포의 30%, 미사일의 50%에 생화학탄을 장전해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유보’키로 했다지만 (베를린 회담) 그렇다고 북한이 생화학탄 장착용이나 실전배치용 미사일 생산까지 중단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금도 생산중’이라고 떳떳하게 공개하고 있는 판국이다.
“우리는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철두철미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다. 누구도 시비 걸지 말라.”(노동신문·10월9일)
미 본토까지 넘볼 수 있는 다단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당분간 유보하지만 그밖에 수출용이나 중·단거리 미사일 생산은 전혀 차질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60년대부터 김일성의 지시로 화생방무기 생산체계를 갖추기 시작해 지금은 완제품 대량생산 능력을 갖추고 상당량은 해외수출까지 하고 있다.
김일성은 지난 80년 11월에 소집된 노동당 중앙위 군사위원회에서 “독가스와 세균무기를 많이 생산하여 조국통일의 대사변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라”고 교시까지 했다.
비록 사실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초기단계 때 생화학무기의 효능 실험을 위해 배양세균 또는 독극물을 가지고 사형수를 상대로 생체실험을 실시했다고 한다.
외화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액면에서 세계 3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떠올랐던 지난 89년의 경우, 1년간 무려 15억5,300만달러 어치 무기를 도입했다. 그런데 수입품의 상당부분이 화학무기 제조를 위한 농약과 화학제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체 개발·생산한 생화학무기 수출로도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91년 봄 당시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산하 ‘핵·화학방위국’(8호 청사) 총괄 아래 육군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해군과 공군사령부안에 ‘반핵·반원자 분석소’를 설치해 생화학작전능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인민무력성의 핵·화학방위국은 산하에 작전, 훈련, 기술, 기재, 정찰, 갱도관리부, 화생방연구소 그리고 정확한 임무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 ‘32부’ 등 8개 부로 조직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8개 대대규모(현역 2, 예비역 6개 대대)의 생화학 최정예 직할 전투부대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예비역대대란 생화학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있는 공장들을 대대단위로, 공장의 민간인 기술자 노동자들을 대원으로 삼고 있다.
함흥 비날론연합기업소는 3대대, 순천비날론은 14대대, 남흥화학이 16대대, 사리원 카리비료공장은 36대대 등인데 나머지 15대대와 27대대(원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와 생산품목들이 알려지지 않아 주목되는 공장들이다.
평양시 서성구역에 별도의 본부를 두고 있는 ‘화생방연구소’는 생화학무기 연구개발 핵심부서로, 평남 평원군 등에 ‘279 연구소’ 또는 ‘279 공장’이라 불리는 2개의 분원에서 핵 및 생화학 해독제 등 주로 방어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다.
각 공장과 연구소들에서 생산된 생화학무기들은 ‘마람자재상사’(평양 용성구역 마람산)와 ‘자하리자재상사’(강원도 판교군 자하리)란 이름으로 위장된 저장소에 보관된다. 북한군은 1년에 2차례 이상 직할전투부대와 각 군단 화학대대까지 참가해 실전과 같은 대규모 생화학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생화학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이는 바로 핵전쟁으로 확대되고 동시에 생화학전도 병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파괴력이나 전력 과시효과 측면에서 핵무기의 위력에 당할 수는 없지만 핵무기 개발은 상당한 비용과 위험부담이 따르는 데다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시험발사 유보)여서 운신의 폭이 좁다.
이에 비해 생화학무기는 자체 생산능력이 충분하고 또 국지전에 유용하며 심리전 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이 분야의 능력제고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꿰뚫고 있는 한·미·일 군당국이 생화학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북한문제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
생.화학무기 개발
북한은 1961년 김일성의 '전인민 화학화'선언을 계기로 화학무기 개발에 주력하여 수포성·신경성·최루성 등 다량의 인명살상용 독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3위의 화학전능력 보유국이다.
또한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세균무기개발에도 착수하여 1980 년대 초반부터 콜레라,페스트, 겨자가스, 사린 등 20여종의 세균무기를 실전배치해 놓고 있는데 사린가스의 경우 4-5Kg만 수도권 상공에 살포해도 4분동안에 1천만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맹독성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화학무기 시설로 4개의 연구소, 8개의 화학무기 생산공장, 6개의 저장소를 갖추고 있고 하루 15.2t(전시 40t)의 화학무기 생산능력이 있으며, 1천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화학무기금지협약」 (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은 화생방 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 운용하고 있으며, 군인은 물론 준군사부대 요원과 민간인까지도 화생방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98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60년대초부터 화학.생물학무기 개발에 주력하여 80년대 들어 화학무기 대량 생산공장 및 공격능력을 확보했다고 한다. 80년에는 생물학 무기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배양실험에 성공했으며, 80년대 말에는 생체실험까지 마친 것 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화학작용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화학공장 8개와 수포성, 신경성, 혈액성, 최루성 등의 유독가스를 다량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물학 무기를 배양,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다수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격포와 방사포, 노동1호 미사일(지상), 화력지원정(해상), 전투기.폭격기.수송기(공중)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방은 물론 원거리 목표지점까지 동시에 화학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화학무기금지 문제를 UN에서 우선 협상과제로 선정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미국과 구소련이 화학무기 감축을 위한 양자회의를 시작하였으며 UN 군축회의에서는 화학무기감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안 조문에 대한 작 업을 하였다. 이러한 협상추진에도 불구하고 큰 진척이 없었으나 1991년 미국이 일방적인 화학무기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협상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2년 8월 군축대표들은 협약의 최종안을 확정하였고 12월 UN총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서명식이 거행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37개국이 서명하였고 1997년 4월 29일에 협약이 발효된다. 연도별 협약추진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14 제1차 세계대전 전쟁무기의 대량살상과 화학무기의 발전
1919 베르사이유 조약 독일에 대한 독가스 사용금지
1922 워싱턴 조약 전쟁시 질식성, 유독성가스 사용금지
1925 제네바 조약 독성가스, 세균무기의 전시 사용금지
1972 월남전 미국에 의한 자극제 및 고엽제 사용
1972 생물/독소무기 금지조약 생물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금지
1974 미-소공동선언 화학무기금지에 관한 미-소 공동성명
1983 바르샤바조약 유럽에서 화학무기 사용금지 제안
1985 제네바 CD 화학무기 특위 구성
1989 파리국제회의 이란-이라크전의 화학무기사용에 대한 제재방안 논의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조기종결 촉구선언문 선택
(149개국 참여)
1990 모스코바(미-소 협상) 화학무기 대량감축 및 생산금지 합의
1991 미국 부시대통령의 일방적 화학무기 폐기선언
1991 제네바 군축회의 화학무기금지협약 전체합의로 채택
1992 UN총회 146개국 참여하여 화학무기협약 지지안 결의
1993 파리 137개국 참여하여 서명식 거행
1997 4. 29 협약발효
http://kscia.or.kr/cwc/CWC/CWC-2.htm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의한 신고사찰 대상물질 및 국내현황
특정화학물질의 피사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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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금지협약에 의한 신고사찰 대상물질 및 국내현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 영 철 박사
1. 화학무기금지협약의 배경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이 1997년 4월 29일에 발효 되었다. 1997년 8월 현재 167개국이 협약에 서명하였고 98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국내에서는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4월 협약발효일에 발효되었다.
화학무기란 일정지역에서 사용되면 강한 화학적 독성으로 해당지역의 인명 및 생물체를 무작위로 살상시킬 수 있는 비인도적인 무기를 말한다. 화학무기의 비인도적인 면 때문에 전쟁 중 화학무기의 사용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헤이그협약이 1899년 만들어 졌다. 그러나 세계 제 1차 대전에서 염소가스 등의 화학무기가 사용되었고 이에따라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다시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등을 금지하지 않아 제네바 의정서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즉 세계 제 2차 대전과 이란, 이라크 전쟁 등에서 화학무기가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UN에서 화학무기금지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UN 군축회의에서 화학무기금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1992년 군축회의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최종안을 확정하였고 이 안은 UN 총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 파리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37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이런 전례없이 많은 서명 국은 회담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는 최초의 다각적으로 협상된 조약이 화학무기의 전반적인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금지와 세계 각국의 국제적인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 협약추진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14 제1차 세계대전 : 화학무기의 발전
·1919 베르사이유 조약 : 독일에 대한 독가스 사용금지
·1922 워싱턴 조약 : 전쟁시 질식성, 유독성가스 사용금지
·1925 제네바 조약 : 독성가스, 세균무기의 전시 사용금지
·1972 월남전 : 미국에 의한 자극제 및 고엽제 사용
·1972 생물/독소무기 금지조약 : 생물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금지
·1974 미-소공동선언 : 화학무기금지에 관한 미-소 공동성명
·1983 바르샤바조약 : 유럽에서 화학무기 사용금지 제안
·1985 제네바 CD : 화학무기 특위 구성
·1989 파리국제회의 : 이란-이라크전의 화학무기사용에 대한 제재방안 논의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조기종결 촉구선언문 선택(149개국 참여)
·1990 모스코바(미-소 협상) : 화학무기 대량감축 및 생산금지 합의
·1991 미국 : 부시대통령의 일방적 화학무기 폐기 선언
·1991 제네바 군축회의 : 화학무기금지협약 전체합의로 채택
·1992 UN총회 : 146개국 참여하여 화학무기협약 지지안 결의
·1993 파리 : 137개국 참여하여 서명식 거행
·1996 10. 31. : 헝가리가 65번째로 비준하여 180일 뒤에 발효
·1997 4. 29. : 협약발효
2.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성격 및 요약
화학무기금지협약은 대규모 살상무기 전체 검증을 통하여 금지한 첫번째 국제조약이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의 배경으로서 보편성(Universal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실증성(Verifiability)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편성(Universality)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와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비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은 차별성을 두지 않고 있으며 모든 나라는 협약에 따른 기본의무와 권리를 적용 받는다. 또한 화학무기의 소유국은 화학무기의 생산시설과 비축된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이러 한 보편성은 유엔의 상임이사국의 결정과 65번째 서명국의 비준서를 제출한 후 발효에 의하여 강조 될 것이다. 또한 협약의 이행은 OPCW(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포괄성(Comprehensiveness)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화학무기 사용과 이전, 비축, 취득, 개발 뿐만 아니라 생산을 금지하며 협약에 서 금지하지 않은 목적으로의 사용을 제외한 독성화학물질의 사용 및 생산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협약은 물리적, 양적 제한하에서 보호목적 및 산업, 농업, 의학과 제약분야의 평화적 목적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독성화학물질의 사용에 의존하지 않는 군사적 목적과 국내 폭동진압을 포함하는 법집행은 금지하지 않는다.
실증성(Verifiability)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구조를 보면 실증성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51쪽의 24개 조항과 116쪽에 달하는 실증절차에 대한 3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검증은 세계의 모든 화학무기를 밝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군사적 위반행위를 경계하 고 통제할 수 있도록 즉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기구가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은 협약 참여국가들 사이에 신뢰조정방법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은 경제활동 또는 국가안전을 위한 지침과 같은 정보의 비밀을 보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것이 비밀보호에 대한 부속서를 만든 이유이다.
주요규정
협약은 각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화학무기와 화학무기 제조설비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 방치한 것까지 폐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폭동진압용 화학물질을 전쟁에 사용하는 것도 협약은 금지한다. 화학무기는 협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목적이외 목적의 모든 독성화학물질과 그 원료물질을 말한다. 협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목적이란 평화적사용, 화학무기방어, 법집행 등이다. 화학무기에는 탄약 과 장비의 운용과 연계되어 직접사용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모든 장치가 포함된다.
규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은 검증단계가 서로 다른 3가지 특정화학물질로 구분하 고 있다. 1종화학물질은 화학무기로 사용 혹은 비축, 생산된 화학물질이거나 화학무 기의 전구체로서 협약에서 'High risk'로 분류된 물질군이다. 2종화학물질은 화학무 기로 사용되거나 화학무기의 전구체로서 협약에서 'Significant risk'로 분류된 화학 물질로, 상업적으로 대량생산은 이루어지지 않는 물질군이다. 3종화학물질은 화학무 기제조에 사용되거나 1종화학물질 또는 2종화학물질의 전구체 물질인데 민생용도로 도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다.
화학무기의 폐기
1종화학물질을 사용한 화학무기의 폐기는 협약발효 후 2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적어도 저장량 의 1%는 3년 내에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20%는 5년 이내에, 45%는 7년 이내에, 나머지는 10년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집행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폐기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각 나라는 모든 화학무기 생산설비를 10년 이내에 폐기하여야 하며, 협약발효 후 1년 이내에 시작하여 야 한다. 그리고 화학무기 생산활동을 협약발효와 동시에 중지하여야 하며 협약발효 90일 이내에 설비를 폐쇄하여야 한다. 화학무기 생산시설은 군수품과 화학무기의 폐기시설로 전환할 수 있으나 이 시설은 10년이내에 폐기시켜야 한다. 예외의 경우로 집행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결정에 따라 비화학무기 사용시설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사찰을 받아야 한다.
검증에 관한 규정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사찰과 강제사찰로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 협약발효 후 30일 이내에 소유한 화학무기, 생산시설 그리고 화학무기와 시설의 폐기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당사국들은 특정화학물질의 양과 생산시설, 기타 일정량 이상의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1946년 이후에 생산된 화학무기와 생산시설의 소유여부와 폭동진압용 화학작용제도 신고되어야 한다.
화학무기저장과 생산시설의 사찰
화학무기 생산시설은 48시간 전에 통고하고 조직적인 사찰을 받게 된다. 사찰자는 그들이 선택한 장소 및 건물, 모든 군수품을 포함한 저장시설의 모든 부분에 대해 자유로이 사찰할 권리가 있으 며, 화학무기 폐기장소에서 사찰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폐기시키는 견본의 채취와 분석 도 가능하다.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사찰
민간화학업체의 모든 정기사찰은 보호목적 또는 제약, 의약, 연구목적에 허용된 1종화학물질의 소비, 가공, 생산에 적용된다. 2종화학물질에 대한 사찰은 신고된 화학물질의 양, 소비, 가공, 생산에 적용되며 사찰 48시간 전에 통고된다. 각 시설에 대한 시설협정은 OPCW(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의 기술사무국과 당사국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3종화 학물질의 생산시설 중 해당화학물질 연 30톤이상 생산하는 설비는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200톤 이상의 생산설비는 사찰을 받아야 한다. 단일유기화학물질들을 생산하는 시설은 200톤 이상 생산할 경우(또는 인, 황, 불소를 포함하는 단일유기화학물을 30톤 이상 생산하는 설비)는 신고하여야 하며 총회의 결정에 따라 협약이 발효된 후 4년 이내에 사찰을 받아야 한다. 이 시설의 사찰은 120시간 이전에 통고하여야 하고 시설협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사찰요청
정기사찰을 보강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들은 의혹이 있다고 의심되는 지역이나 시설의 현장 강제사찰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요청서를 받은지 12시간 이내에 집행이사회는 사찰요청서가 중요하지 않거나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체이사국 4분의 3의 찬성으로 강제 사찰을 반대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도착 12시간 이내에 피사찰국에 통고하여야 하며 피사찰국 은 첫번째 통고 후 48시간 이내에 또는 사찰단이 피사찰국에 도착한지 36시간 이내 에 사찰단이 요청장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사찰 통고 120시 간 이내, 사찰단 도착 108시간 이내에 사찰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강제사찰은 피 사찰국의 동의없이 8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구조 및 해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본문 24개 조항 및 화학물질부속서, 검증부속서, 비밀보호부속서 등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취득, 저장, 보유, 인도 및 사용 등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와 제조시설들을 폐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화학무기와 생산시설의 신고와 폐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를 개발, 생산에 이용할 가능성을 지닌 모든 화학물질과 관련시설, 단일유기화학 물질의 합성시설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사찰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약에 위배되거나 의구심을 가진 시설, 설비장소, 미신고 사항에 대해 강제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국제협약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약으로 알려져 있다.
표 1.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구조
4.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4.1. 화학무기의 정의
화학무기란 저장·수송간에는 독성이 없으나 일정지역에 사용되면 강한 화학적 독성으로 해당 지역의 인명 및 생물체를 무작위로 살상시키는 비인도적인 무기를 말한다.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정하는 화학무기(Chemical Weapons, CW)라 함은 "독성화학물질(Toxic Chemical)과 그 전구체 (Precursor)를 의미하며, 이러한 화학물질들의 독성을 통해 치사 혹은 그 밖의 상해를 일으키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어 살포하기 위한 탄약과 장비일체, 이들의 운영과 연계되어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모든 장치" 라고 정의하고 있다.
4.2. 관련용어의 정의
CWC 또는 화학무기금지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원명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OPCW 또는 화학무기금지기구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전구체(Precursor Chemicals)
전구체 화학물질이 화학무기에 해당됨을 이미 언급하였다. 유독화학물질을 제조함에 있어서 사용되 는 방법이 어떠하든지 어느 단계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화학물질들을 전구체라 한다. 이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전구체의 사용목적과 함께 검토되어져야 한다. 붉은 인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광석인 Apatite와 같은 원료도 전구화학물질에 포함될 수 있다. 붉은 인은 신경작용제 생산 및 유기인 살충제 및 기타 많은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물질이다.
사용목적의 기준
화학무기의 기본이 되는 특징은 독성에 있지만, 화학무기의 정의 기준으로는 불충분하다. 화학무기 로 사용되었거나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 산업의 용도를 가지는 경우, 즉 소위 이중사용 용도를 가진 화학물질들 때문이다. 그 예로서 제1차 세계대전에 사용되었던 염소가스나 포스겐은 화학산업에 기초가 되며 화학산업의 전체에 대한 기본 출발물질이 된다. 생산목적이 화학 무기에 대한 정의임을 이미 설명하였다.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개발, 생산, 비축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가 아니다. 1, 2, 3종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이라 도 화학무기 목적을 가진 화학물질이라면 화학무기로 취급된다. 화학무기의 사용목적에 대한 정의 는 협약에 없다 대신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협약이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의 정의
a) 공업, 농업, 연구, 의약, 제약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b) 보호적 목적, 즉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c) 화학무기 사용과 연관되지 아니하고 또한 전투수단으로 화학물질의 독성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 하는 군사적 목적
d) 국내 폭동진압 목적 등의 법집행
오래된 화학무기(Old Chemical Weapons)
오래된 화학무기란 1925년 이전에 제조된 화학무기이거나 1925년과 1945년 사이에 제조되었으나 자연 붕괴되어 더 이상 화학무기로서 사용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버려진 화학무기(Abandoned Chemical Weapons)
1925년 1월 1일 이후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동의 없이 버린 화학무기를 말한다.
생산능력
특정화학물질과 단일유기화학물질은 협약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며 취급업체는 경우에 따라 사찰을 받아야 한다. 신고사항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능력이다. 생산능력의 정의는 산업체의 관례에 따른다. 공칭생산능력을 생산능력으로 정의하고 만약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설계생산능력 으로 한다. 두 생산능력은 모두 적정 조건하에서 공장을 운전하는 것에 관련이 있다. 공칭생산능력 은 한번 혹은 여러 번의 시험 운전을 통해서 확정되어야 한다. 공장의 생산능력은 단지 가능한 원료물질과 반응조의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물, 전기 공급, 정제 설비의 용량, 공정체제 등 기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신고해야 할 내용의 용어설명
생산
- 화학반응에 의해 화학물질을 만드는 경우가 포함됨.
- 생화학공정(bio-process)에 의한 경우도 포함됨.
가공
- 신고해야 할 화학물질에 혼합, 유화, 희석 등의 물리적인 조작을 가하되 화학변 화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포함됨.
- 물리적 조작에는 폐기물처리, 정제공정, 증류, 추출, 고액분리 등의 공정이 포함됨.
소비
- 신고대상 화학물질이 화학반응에 의해 별도의 화학물질로 변화되는 것.
예를 들면, 아래의 화학반응식에서 가성소다와 염산의 반응으로 염화나트륨이 생기는 경우임.
NaOH + HCl → NaCl + H2O
호주그룹물질
호주를 비롯한 30개국이 정한 수출통제물질로서 54개품목이며, 1996년 10월 우리나라도 호주그룹에 가입하였음.
사업소(설비장소, Plant Site)
협약에서는 Plant site로 표현(Plant의 상위조직으로 정의)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설 또는 공장집합체로 대개 하나의 사업소장이 관리(행정구획과 강, 바다 등 지리적 장벽에 관계하지 않음)
시설(공장, Plant)
신고대상물을 생산, 가공 또는 소비하기 위해 필요한 반응, 분리, 정제 등의 설비를 갖춘 단일 또는 복수의 단위로 된 설비집합
단위설비
협약에서의 Unit를 뜻하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생산, 제조 또는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용기 또는 용기세트를 포함하는 장비 품목들의 복합체
각종 표는 CWC 정보지 참고
특정화학물질의 피사찰 요령
특정화학물질 피사찰 요령 참고
http://kscia.or.kr/cwc/magazine/magazine-3.htm
http://dis.mohw.go.kr/bio/biomain/bio_safety/biochemistry_ready.html
: 안녕하세요
: 접속과 텔미썸씽을 만들었던 장윤현 감독님의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씨엔필름이라는 영화사 입니다.
: 현재 영화의 설정에 쓰일 생화학 무기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혹시 생화학 무기에 대한 정보를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부탁 드립니다.
:
: 제 e-mail은 artahn@hanmail.net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