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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H.R.D 종합건물관리)
 
 
 
카페 게시글
[손님] 자 유 토 론 방☑️ [도전]법원경매 답사기...
지기 [이창우] 추천 0 조회 86 08.05.27 10: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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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28 08:08

    첫댓글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경매는 미공시된 권리관계에 대한 현장확인과 감정가액보다 현재의 시세를 특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가격의 등락이 심하더군요. 지기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합장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08.05.28 09:56

    감사합니다. 저두 얼른 공인중개사 공부해야 하는데 갈길이 멀네요..그래도 한걸음 한걸음..옮기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08.05.28 12:13

    경매에 낙찰을 받아도 세입자가 이의 제기하여 퇴거불응(판사가 이유있다고 인정)시에는 최고 6개월 가량 버틸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루 말 할수 없는 마음고생이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은 힘든다 하더군요!! 좋은 경험이 될겁니다. 지기님 화이팅!!

  • 넒은 우주로 힘차게 나아 가세요~~~~ 무슨 일이던 풍부한 지식과 자신감만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스스로가 가져 가는게 아닐까요..... 지기님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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