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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실 원문보기 글쓴이: Jayden Ju.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개정취지 :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 개정내용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1)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공급시기전 발급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④, 부가령 30).
①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②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③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거래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거래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발급되므로 재화를 실지로 인도되지 않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도 일단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그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거래가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과세기간별 납부세액을 조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다.
(2) 대가가 수반되는 공급시기 전 발급 1)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부법 17 ①).
그동안 그 대가를 받은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재부가-634, 2007.9.3.).는 해석을 법제화 한 것이다.
2) 선발급후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법 17 ②③)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대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2019.1.1. 발급분부터 적용).
① 동일 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적혀 있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따라서 청구시기부터 지급시기까지 30일이 초과되지 않아야 되며, 그 지급시기까지 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Note 여기에서 발급일은 세금계산서 작성년원일이 아닌 매입자에게 전달된 날을 의미(청구이므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6/25, 10/20까지 등)로 지급시기를 기재하여도 무방하다고 봄.
③ 위 이외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②).
[참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부법 60 ⑦1,부령 75.부령 108⑤).(수취불성실가산세는 적용)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선발행세금계산서)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208, 2013.2.26.). ※ 원칙적인 공급시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공제 방법임.
(3) 공급시기의 특례사례
① 선발급 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 도래한다면 공제 가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항(현행 부법17) 등은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의제하거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들 규정으로 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등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2014두35706, 2016.2.18)
② 공급시기 도래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불공제된 후 원칙적인 공급시기에 재발급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해당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소비-36, 2006.1.11).
[참고예규]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인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舊부가가치세법(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2항제2호 규정의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舊부가가치세법(2013.0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6항제2호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5066, 2017.4.20)
【 선발급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 방법 】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선발행세금계산서)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208, 2013.2.26.). ※ 원칙적인 공급시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공제 방법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또는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7.12.19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8.12.31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018.12.31 개정)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2018.12.31 개정)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
2. 제2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13.06.28 개정)
3.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2013.06.07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2013.06.07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013.06.0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2013.06.0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2013.06.07 개정)
4. 작성 연월일(2013.06.0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3.06.07 개정)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2013.06.07 개정)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2013.06.07 개정)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6.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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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ㅡ>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여야 하는데, 계약서상에서만 30일 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도 30일이내에 대금이 입금되어야 하는 건가요?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ㅡ> 계약서에만 이렇게 적히면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공급시기가 동일 과세기간 내에 도래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내용이라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