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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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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2022.01.25.(화)) 스크랩 선발행 세금계산서 , 선세금계산서 - 7일(이내 대가 받은 경우) , 30일(계약서 대금청구시기 와 지급시기 기재) , 과세기간(공급시기도래 세금계산서대금확인)
주호두 추천 0 조회 3,545 20.05.11 18:4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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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1 18:16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ㅡ>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여야 하는데, 계약서상에서만 30일 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도 30일이내에 대금이 입금되어야 하는 건가요?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ㅡ> 계약서에만 이렇게 적히면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공급시기가 동일 과세기간 내에 도래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내용이라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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