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괴롭히지 마시오
쇼난편지 223호(2023년 5월)
반나이 무네오(坂內 宗男)
너는 이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일꾼의 임금 지급을 다음날 아침으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 .....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나는 주이다.(레 19:13-14)
1. 요즘 출입국관리법(入管法: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한 일본 국적 이탈자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이 중의원에 상정되어 5월 연휴 시작과 함께 참의원에 도달할 예정이다.
2. 이 개정안의 특이점은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좀더 자유로이 받아들이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법의 개정에는 분명히 이면(裏面)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상태에서 강제 퇴거 처분을 받아도 귀국을 거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즉 난민 신청중에는 일률적인 송환이 정지되는 규정을 고쳐서 3회까지만 인정하고 그 횟수를 초과하여 신청을 반복하는 사람을 송환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3. 즉 고임금인 일본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노동자 외에 모국의 내란이나 생활고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온 사람, 거기에 정치적 이유로 망명한 자로서 본국에 강제송환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난민 신청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송환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3회가 초과할 시 송환정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송환할 수 있다고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는 난민 인정의 심사권을 제3의 기관에 위임하는 안을 내어 수정안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임헌민주당의 반대가 있어 참의원에 보내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4. 나는 대만에서 망명한 정치범 임경명(林景明) 씨와 관계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임경명(林景明) 씨는 일찌기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당시 군사정권하에서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일본으로 망명한 분이다. 우리는 그를 구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그가 대만독립 후 무사히 귀국하기까지 23년간 그분을 도왔던 것이다. 당시에도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이 얼마나 인권후진국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었다.
'출입국관리법'의 근대화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사실 1960년대 많았던 대만과 한국의 정치범 강제 모국 송환이 결국 사형에 이르렀던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5. 좀 더 인권에 예민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