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든 선거제도의 논의에 있어서 선거구 논의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소위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역시 선거구를 전국 단일 선거구로 한다는 것이라 단순화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한국의 선거구는 고양이가 제 목에 방울을 다는 격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회가 결정하고, 지방의원 선거구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결정한다. 물론, 형식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지만 현재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안이 그대로 존중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기존의 기득권 정당의 양보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정치제도 개혁운동을 통해서 관철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통선거권의 획득은 기존의 정치 기득권에 의해 스스로 변한 사례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은 그 자체로 당대의 민주주의 경험하는 시민들의 ‘불만’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
기득권 정당에 의한 정치혐오는 역설적이게 시민들의 정치개혁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개혁이 봉착한 최고의 한계는 정치 기득권의 저항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의 ‘필요’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구를 둘러싼 투쟁은 정치 기득권과의 싸움이자 시민들 ‘안에서’ 개혁의 필요를 구축하는 동시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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