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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民族! 옛 제국을 찾아서...
 
 
 
 
 
카페 게시글
韓民族! 자유게시판(사상, 세계, 미래)) 스크랩 부당한 자동차세 국민에게 고발
기암괴석 추천 0 조회 42 08.10.19 16: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소        장

        

원  고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425,350÷3

피  고  :  행정자치부장관

첩부할인지액

 6914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3,420

(2,960원×10회×당사자수)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부과 고지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소유의 서울70누0000 자동차를 승용차로 출력되도록해서 원고에게

    부과고지 한  자동차세 납고지서 부과고지와,

     이 고지서로 부과처분 한 2007년 제1기분 금127,040원, 제2기분 금132,920원, 2008년 제1기분 금165,390원 자동차 세액을 

     각 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승합차를 승용차로하여 매년 마다 증가해서 부과처분 되는 자동차세.

      서울70누0000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2000. 1월에 승합차로 신규등록해서 운용한지 8년이란 기간이 경과되어서,

    이제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가치는 매년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납세고지서 만큼은 승합자동차를 승용차로 해서 증액된 세액으로 다수인들에게 부과처분이 되고 있읍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이런식으로 국민을 대하는 세무행정을 두고 그냥 방치 할 수가 없어서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자동차세 납세액

         2007년 제1기분 :  금127,040원,  --> 2007년 : 제2기분 금132,920원,  --> 2008년 제1기분 : 금165,390원

 

2.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8조(경과조치)적용 누락.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2001.1.1 이전에 신규로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2001.1.1 이후에 신규로 등록이 되는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행일(2001.1.1.) 이전과 이후에 신규등록된 차종구분 기능은

      없고, 인원에 의한 차종구분 기능만으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출력되어 부과처분되고 있습니다.

 

3. 과세대상 설정의 모순. 

    세율을 설정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없는 세율을 설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세율보다 과세대상이 당연히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과세대상별로 세율을 정해서,

    이를 과세대상에 적용하여 각종 세액을 산정해서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지방세국에서는 세율을 정해야 하는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으로 이미 정해진 승합차인

    차종을 승용차로 임의적으로 왜곡해석해서 과세대상을 정하고 승용자동차세로 부과처분하고 있습니다.

 

4. 원고의 자동차 등록원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승차정원을 9인승형에서 11인승으로 변경해서 제작되고 있는 "일반형" 승합차와는 달리,

    서울70누0000자동차(자동차 제작증 차종별 참조)는 자동차 제작 당시부터 9인승 "특수형"으로 제작된 승합차

    (자동차 등록원부, 시행규칙별표1: 유형별 참조)입니다.

    원고는 2000년식인 서울70누0000승합자동차를 2007년 1월에 취득하여 국가로 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받고 보호 받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규칙에 따라 00구청 공부에 2007년 1월 9일에 이전등록하고, 이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한

   아래 자동차 입니다. 국민에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줘야 할 공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겠습니다.

      가. 자동차번호 : 서울70누0000

      나. 자동차연식 : 2000년

      다.자동차종류 : 승합차

      라. 자동차유형 : 특수형 (장의· 헌혈· 구급· 보도· 캠핑등  특정한 용도 중에서 캠핑용)

      마. 자동차 명 : 트라제XG

      바. 배기량 : 2656 CC

      사. 승차정원 : 9명

 

5. 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차로 본다" 에서 부칙 제8조 내용 누락.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종별구분)2의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에서

     부칙제 8조에 해당되는 자동차("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전에 이미 승합차로 등록된 자동차" )라고 명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담당공무원은 관련법규(부칙제8조)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왜곡해석해서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차종에 관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회신 내용.

     서울70누0000차종에 관한 질의결과 국토해양부회신에 의하면 서울70누0000자동차는 소유자 본인의 선택 에 따라  승합차를

     승용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령상 여전히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부칙 제 8조 단서

     참조)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7. 차종에 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회신내용 및 이에 대한 이의

    가. 서울70누0000자동차는 조세감면 대상 자동차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국 회신에 의하면  2001년 부터는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차가 아니라 승용차이므로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했어야 하지만,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04년 까지는 종전데로 승합차로 과세를 해주는 등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서울70누0000차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가공부(자동차등록원부)에 이미 승합차로 등록이 되어있는 차종으로써

           2001년 이후에 출고되어 신규로 등록된 차종이 아니므로,

        조세감면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나.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회신과는 달리 매년 증가되는 자동차세임.

         행정안전부 지방세국 회신에 의하면 자동차세 감면조례를 마련해서

           2005년도 부터 3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지만 50%까지를 경감해 주고 있고, 

           또한, "새차 헌차 차등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수명을 12년으로 보고,

           2년이 경과후 부터는 매년 5%씩 감가매상각형식으로 10년간  최고50%까지 경감해 주는 등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의 세부담을줄이는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답하고 있지만,

           회신내용과는 달리 매년 65,000원씩 승합자동차세로 납부했을 자동차세를 승용차로 왜곡해석하여

           매년 330,000원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차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어불성설인 답변.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12월1일), 실질과세,  자동차세 성격, 조세형평성 등을 운운하며,

           법규를 무시하고 어불성설(불균형은 누가 만들었나요?)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부처 담당공무원의 세무행정수준이 겨우 이정도인가?

           아니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8. 관련법규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종별구분)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01.1.1.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 

         니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인 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부칙<제83호,1996.12.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별표 1] <개정 2003.11.22, 2006.6.9 ; 음영부분 시행일 2008.1.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 생략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6.5.30 행정자치부령제329호>제1장제2조제23항.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1995.7.21,1997.1.17,1997.8.25, 1999.2.19, 2001.4.28,2004.8.6, 2005.8.10, 2006.4.14>

         23항 :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

                   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 전방조종자동차는 10인승이하인 자동차인가?  11인승 이상인 차량인가? 를 구분 할때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승용차인가 승합차인가 차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전방조종자동차(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등 )를 제외한

                         일체의 차량(트라제, 카니발, 쏘렌토, 레조 등)7~10인승 승용자동차로 보아야 한다

 

      마.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43호 2008년 6월 20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31호, 2006.10.17 )

       제1조(번호판의 종류).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제3조(번호판의 내구 성능 등). 제4조(번호판의 색상).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

        구  분

         분   류

        기    호

차종별

  승용자동차

  01-69

  승합자동차

  70-79

  화물자동차

  80-97

  특수자동차

  98,99

 용

 

 도

 

 별

비사업용

(SOFA자동차

포함)

 자가용(관용포함)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고,노,도,로,모,보,소,오,조,구,,두,루,무,부,수,우,주

자동차운수

 사업용

  일반용

바, 사, 아, 자

  대여사업용

 외

 교

 용

  외교관용

외교

  영사용

영사

  준외교관용

준외

  준영사용

준영

  국제기구용

국기

  기타외교용

협정, 대표

 

      * 운수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인 승합자동차를 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떼놈, 왜놈 처럼 왜곡해석해서 승합차를 승용차로 하고 있습니다.

 

바.지방세법

           第196條의5 (課稅標準과 稅率).

                ①自動車稅의 標準稅率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 2005.1.5>

          1. 乘用自動車

             다음 表의 구분에 따라 排氣量에 시시當 稅額을 곱하여 算定한 稅額을 自動車 1臺當 年稅額으로 한다.

 

    ┌──────────────┬──────────────┐
    │            營業用                    │           非營業用                  │
    ├───────┬──────┼───────┬──────┤
    │    排氣量       │시시當 稅額 │   排氣量        │시시當 稅額 │
    ├───────┼──────┼───────┼──────┤

    │2,500시시초과│    24원       │2,000시시초과 │   220원      │
    └───────┴──────┴───────┴──────┘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非營業用 乘用自動車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車齡(이하 이 호에서

               "車齡"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年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車齡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車齡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期分稅額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年稅額

                                                         n : 車齡 ( 2 ≤ n ≤ 12 )

3. 乘合自動車

          다음의 稅額을 自動車 1臺當 年稅額으로 한다.

 

    ┌────────────┬─────────  ┬────────── ┐
    │       구분                       │       營業用            │     非營業用             │
    ├──────────── ┼─────────  ┼───---------    -│
    │      小型一般버스           │       25,000원          │        65,000원         │
    └────────────┴─────────   ┴──────────┘

            ②第1項 各號에 規定한 自動車의 營業用과 非營業用 및 種類의 區分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稅의 稅率을 排氣量등을 감안하여 第1項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1991.12.14, 2000.12.29, 2005.12.31> [본조신설 1976.12.31]

 

 사.附則 <제6060호,1999.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5條 (7人乘 이상 10人乘 이하 乘用自動車에 대한 課稅特例) 自動車管理法에 의하여

                自動車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乘用自動車에 해당하게 되는 7人乘 이상

                10人乘 이하 自動車(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自動車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登錄稅 및 自動車稅는

                제132조의2 및 第196條의5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稅額이 종전의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보다 적은 경우에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2001년 1月 1日부터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自動車管理法에 의한 自動車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

 

           2. 2005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에 乘用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과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의 差額의 100分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 금액

 

           3. 2006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에 乘用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과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의 差額의 100分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 금액

 

    第6條 (일반적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 또는 減免하였거나 賦課 또는 減免하여야 할 地方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 자동차등록원부

2. 갑 제2호증 :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3. 갑 제3호증 : 차종구분 질의에 대한 국토해양부 회신

4. 갑 제4호증 : 자동차세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

5. 갑 제5호증 :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시 결정 통지문

6. 갑 제6호증 : 자동차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 각 1부.

2. 송달료 납부서 : 1부.

3. 소장 부본 : 1부.

                                                2008.    10 .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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