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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벌[申橃, 1523년(중종 18) ~1616년(광해 8)]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신공(申公) 벌(橃) 묘갈명 병서 - 청음 김상헌
동지중추부사 신공이 94세의 나이로 직위에 있다가 졸하였는데, 수직(壽職)으로 존귀하게 된 분 가운데 이러한 분은 온 나라를 통틀어 둘도 없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공이 백세를 살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한다는 말이 들리니, 이것이 어찌 덕이 나이보다 높아서가 아니겠는가.
공은 고령인(高靈人)으로, 휘는 벌(橃)이고, 자는 제백(濟伯)이다. 좌의정 문경공(文景公) 휘 용개(用漑)의 증손이고 판결사(判決事) 휘 한(瀚)의 손자이며, 가평 군수(加平郡守) 휘 여주(汝柱)의 아들이다. 선대에는 여러 대에 걸쳐 공경(公卿)이 배출되었다.
문경공 때에 이르러서는 중묘조(中廟朝) 때를 당해 문장과 기업(器業)으로 당시 명망이 높았다.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과 더불어 나란히 정승이 되어 마음을 합해 다스림을 보좌하매 조정에서는 이들을 의지하며 중하게 여겼다.
남곤(南袞)이 올바른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 틈을 엿보면서 해치려고 하였으나, 공을 꺼려서 감히 독기를 뿜어내지 못하다가 공이 졸한 뒤에야 화를 일으켰다. 이에 사림들이 더욱더 공을 그리워하였다. 판결사공은 순량(循良)으로써 이름이 드러났다. 가평공(加平公)은 불에 타 죽어 효자로 정문(旌門)되었다. 이에 세상 사람들이 명문가 중에 가법을 잘 지킨 집안을 꼽을 적에는 반드시 문경공의 뒤에 거론하였다.
공은 30세가 되었을 적에 효자의 아들로서 사재감 참봉(司宰監參奉)에 제수되었다. 그 뒤 경기전(慶基殿), 제용감(濟用監), 준원전(濬源殿) 등으로 여러 차례 고쳐졌으며, 광흥창 봉사(廣興倉奉事), 장악원 직장(掌樂院直長),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로 전보되었다가 다시 전생서(典牲署)로 옮겨졌다.
직산 현감(稷山縣監)에 선발되어 제수되었는데, 임기가 만료된 뒤 치적이 아주 뛰어나 조정으로 들어와 조지서 사지(造紙署司紙)에 제수되었다가 개성부 도사(開城府都事)로 승진하였다.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전생서 주부가 되었다가 안산 군수(安山郡守)에 제수되었다.
어머니의 상을 당해 관직을 떠났다. 상복을 벗은 뒤 신천 군수(信川郡守)에 제수되어 3년 동안 있다가 체차되어 돌아왔다. 장례원 사평(掌隷院司評)과 종묘서 영(宗廟署令)을 역임하고 여산 군수(礪山郡守)에 제수되었다가 4년 뒤에 파직되어 돌아왔다. 한참이 지난 뒤에 단양 군수(丹陽郡守)에 제수되었다가 3년 뒤에 병으로 사임하였다.
다음해에 선조께서 용만(龍灣)으로부터 돌아오자 멀리 해서(海西)에 가서 어가(御駕)를 맞이하였는데, 신천(信川)의 아전과 백성들이 멀리서 바라보고는 공이 아무 탈 없는 것을 기뻐하며 앞 다투어 다시금 공을 수령으로 모시고자 하였다. 그런데 마침 온양(溫陽)이 군사상 요충지에 있어 폐단이 심각해 다스리기가 어려웠다.
이에 전조(銓曹)에서는 공을 천거하여 제수하면서 말하기를, “비록 늙었으나, 이런 사람은 쉽사리 얻을 수가 없다.” 하였다. 그 이듬해에 병으로 인해 체차되었다. 얼마 뒤에 익위사 위솔(翊衛司衛率)에 제수되었다가 사어(司禦)로 옮겨졌다. 선공감 판관(繕工監判官)으로 개차되었다가 병으로 사임하고서 향리로 돌아갔다.
공은 앞서 온양에 있었을 적에 역수(逆竪) 송유진(宋儒眞)이 모반한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아뢰었으므로, 조정에서 가상히 여겼으나 미처 상을 내리지 못하였다. 대신이 이를 상께 아뢰자, 통례원 상례(通禮院相禮)로 승진시켜 제수하였는데, 사은(謝恩)을 하고는 곧바로 돌아왔다.
당시에 공은 나이가 이미 70세가 넘었는데도 근력은 여전히 직사(職事)를 감당할 만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치사(致仕)할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로 다시는 벼슬길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객 가운데 어떤 자가 탁지(度支)에서 현재 재용(財用)이 부족하여 팔순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곡식을 바치고 관직을 제수받게 하고 있으니, 이를 계기로 당상관(堂上官)의 직위에 오른다면 역시 늘그막에 향리의 영광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은근히 권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자 공은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늙은 내가 죽지 않는다면 오히려 뒷날에 기회가 있을 것인데, 어찌 이처럼 구구하게 하겠는가.” 하고는, 끝내 객의 말을 듣지 않았다. 뒷날에 공의 나이가 80세가 되어 비로소 국가의 전례(典禮)에 의해 당상관의 품계에 올랐다. 또 10년이 지난 뒤에 90세가 되어서는 2품으로 승진하여 첨지중추부사에서 특별히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이처럼 재차 가자(加資)하여 우대하는 예를 보인 것은 모두 특별한 은혜였다. 드디어 양대(兩代)에 은혜를 미루어서 할아버지를 좌승지에 추증하고, 아버지를 이조 참판에 추증하였으며, 어머니 완산 이씨(完山李氏)를 정부인(貞夫人)에 추증하였다. 이에 듣는 자들이 모두 공의 복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조행(操行)과 실천의 단단함이 늙어서도 쇠하지 않은 것은 더욱더 미치기 어려운 바라고 하였다.
공은 사람됨이 크고 두터우며 공손하고 삼가서 덕을 온전히 구비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미더워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흠모하면서 가까이하였다. 붕우나 동료들 사이에서 처신할 적에는 종시토록 이쪽저쪽을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공은 집안에서의 행실이 순수하고 독실하였다. 몸을 손상시키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도 거상(居喪)을 하는데 앞서 상을 당하였을 때와 똑같이 하였다. 늙어서도 기일(忌日)을 만나면 반드시 몸소 전(奠)을 올렸는데, 자제들이 대신하겠다고 청하면 말하기를, “제사를 지내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대신 시켜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이미 스스로 행할 수가 없게 되어서도 오히려 관디(冠帶)를 갖추고서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면서 예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공은 맡고 있는 고을에서 정사를 펴 백성들의 일을 돌보아 줌에 있어서 곡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베푼 모든 정사가 사물의 마땅함에 합치되었다.
위엄으로 다스리는 것을 숭상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삼가면서 아랫사람들을 거느렸다. 그러므로 아랫사람들이 감히 그른 짓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항상 겸양하여 물러나면서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더욱 장자(長者)로 추중되었다.
직산(稷山) 고을을 다스리다가 떠나올 때에는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우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비석을 깨뜨려 버리게 하였는데, 이미 떠나온 뒤에 백성들이 다른 돌을 가져다가 비석을 세우고는 말하기를, “공이 비록 좋아하지 않을 것이나,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 많아서 끝내 잊을 수가 없다.” 하였다.
공은 전후에 걸쳐 여섯 고을과 열여덟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녹봉 이외에는 집에 남은 저축이 없었다. 평생토록 좋은 복식(服食)이나 수련(修煉)의 공을 일삼지 않으면서 욕심을 적게 하고 생각을 줄였으며, 마음 편안하게 이치에 따르면서 조화로움을 잃지 않았다. 공이 능히 긴 수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일찍이 향산(香山)의 고사(故事)를 모방하여 구로회(九老會)를 결성하였는데, 하루는 사(社)에 들어 있는 여러 사람들을 초청한 다음 말하기를, “정신과 기운이 날로 줄어드는 것을 깨닫겠다. 인간의 일은 무상하니 이제 조용히 지내고 싶다.” 하였다. 3일째 되는 날에 이르러서 기거(起居)가 평소와 조금도 변함이 없었는데, 얼마 뒤에 잠자리에 누워 마치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흔들어 보니 이미 숨을 거둔 뒤였는데, 실로 만력(萬曆) 병진년(1616, 광해군8) 7월 9일의 일이었다.
조야의 사람들이 서로 전하면서 탄식하며 애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부음을 아뢰자 상께서 관원을 파견하여 조문하고 제사하게 하였으며, 부의(賻儀)를 더 하사하였다. 이해 10월 아무 날에 양주(楊州)의 치소 동쪽에 있는 금촌리(金村里) 손향(巽向)의 산등성이에 장사 지냈다. 부인인 정부인(貞夫人) 해평 윤씨(海平尹氏)는 같은 산등성이의 다른 무덤에 장사 지냈다.
부인은 선무랑(宣務郞) 윤의형(尹義衡)의 따님이며, 대학사(大學士)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의 외손녀이다. 천성이 화순(和順)하여 부도(婦道)를 아주 깊이 얻었다. 공보다 20년 먼저인 정유년(1597, 선조30)에 졸하였는데, 향년은 73세였다.
공은 1남 3녀를 두었다. 아들 응구(應榘)는 관직이 승지에 이르렀다. 장녀는 이양(李讓), 차녀는 군수 민우경(閔宇慶), 삼녀는 관찰사 박동열(朴東說)에게 시집갔다. 승지는 1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 양(湸)은 군수이고, 딸은 판서 이시발(李時發), 참판 이기조(李基祚)에게 시집갔다. 이양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름이 이만생(李晩生)이고 진사이며, 딸은 허전(許澱)과 현감 정천경(鄭天卿)에게 시집갔다. 군수는 4남을 두었는데, 아들은 직장(直長) 민청(閔暒)과 민길(閔
)ㆍ민탁(閔晫)ㆍ민질(閔晊)이다. 관찰사는 3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 박호(朴濠)는 군수이고, 차남 박황(朴潢)은 참판이고, 삼남 박정(朴渟)은 판관이며, 큰사위는 참의 윤순지(尹順之)이고, 둘째 사위는 승지 이행원(李行遠)이다. 내외의 증손과 현손은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승지는 우계(牛溪) 선생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에게 학문을 배워 일찍부터 중한 명망을 지고 있었으나, 끝내 자신의 재주를 다 펴지 못하였다. 양(湸)은 맑고 밝으며 지조가 있어 가법을 이어받아 지키고 있고, 외손자들은 더욱 번성하여 찬란하게 이름을 드날리고 있다. 이에 군자들이 신씨(申氏)의 복은 남아 쌓인 것이 있다고들 하였다.
명은 다음과 같다.
아아 진정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 於虖
나의 선군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 自我先君
교유하는 도가 실로 넓고 넓었네 / 游道寔廣
형님으로 섬긴 분이 두 분 계시니 / 兄事者二
공에다가 또 한 분은 동은공이네 / 公曁峒隱
서로 간에 잘 지내고 공경하면서 / 以好以敬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전하였네 / 于終保始
한 마을에 세 분 노인 계시어서는 / 一閈三老
솥발인 양 사람들의 상서되었네 / 鼎爲人瑞
수성의 빛 광채 더욱 불어나더니 / 壽耀增光
전형 모습 이미 아득 멀어져갔네 / 典刑旣遠
덕스러운 음성 아직 남아 있어서 / 德音猶存
길이길이 후손에게 드리우누나 / 垂後無疆
ⓒ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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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同知中樞府事申公墓碣銘 幷序。
樞府同知申公年九十四。終於位。以壽尊者通國無兩。尙聞恨公不百歲者。豈以德高於年也。公高靈人。諱橃。字濟伯。左議政文景公諱用漑之曾孫。判決事諱瀚之孫。加平郡守諱汝柱之子。先故累公累卿。至文景當中廟朝。文章器業。望臨一時。
與鄭文翼公光弼竝相。齊心輔理。朝廷倚以爲重。南衮仇正蜮伺。憚公不敢螫。公卒禍作。士林益追思之。判決以循良顯名。加平公焚死旌孝。世數名家守法。必擧文景之後。公年三十。用孝子子。補司宰監參奉。屢改慶基殿,濟用監,濬源殿。轉廣興倉奉事掌樂院直長宗簿寺主簿,移典牲署。選授稷山縣監。考滿最績。入爲造紙署司紙。陞開城府都事。三年。復主典牲簿。拜安山郡守。母憂去官。服除拜信川郡守。三年遞歸。歷掌隷院司評,宗廟署令,礪山郡守。四年罷歸。久之拜丹陽郡守。三 年。病辭。明年。宣祖自龍灣廻駕。遠迎于海西。信川吏民望見。喜公亡恙。爭欲再借爲父母者。會溫陽在兵衝。弊劇難理。銓部擧公授之曰。雖老無易此人。明年病遞。尋拜翊衛司衛率。轉司禦。改繕工監判官。病辭。歸鄕里公先在溫陽。上逆豎宋儒眞謀叛狀最晳。朝廷嘉之。未及賞。大臣爲言於 上。陞授通禮院相禮。謝恩卽歸。時公年過七十。筋力尙堪供職事。自以年至。不復有仕宦意。客有諷勸度支方急財用。望八者許入。貲得緋玉。亦足爲暮年鄕里之榮。公正色曰。老物不死。猶有它日。 何乃區區至此。終不聽客。後公年八十。始以國典陞堂上。又十年年九十。進二品。自僉知中樞。特授同知。再加資。以示優禮。皆異數也。遂推恩兩世。贈王父左承旨。父吏曹參判。母完山李氏貞夫人。於是聞者皆以爲不但公之福過人。其操履之堅。老而不衰。尤爲難及也。公爲人厖厚恭謹。全然德備。自少誠信。言行不違。人皆愛慕親嚮之。朋友寮寀間。終始無彼此言。內行純篤。不毀之年。居戚如前喪。老遇忌日。必躬奠。子弟請攝則曰。祭豈可人代也。旣不能自行。猶冠帶正坐。以俟卒禮。所居郡理卹民事。罔不曲盡。凡所施政。合於物宜。不尙威嚴。而謹飭率下。下不敢爲非。然常謙退。不自顯其能。以是推爲長者。其去稷山也。聞邑民治石欲碑。遣人擊碎。旣去。民更用它石立之曰。公雖不喜。吾等受賜多矣。終不可忘也。前後歷六郡十八官。俸祿之外。家無餘蓄。平生不事服食修煉之功。而寡慾省慮。怡然順理。勿失天和。能享遐考。豈無所由也。嘗倣香山故事。修九老會。一日邀集社中諸老曰。神氣覺日損。人事無常。思欲從容。至第三日。起居無少變。已而就枕。若熟寐者然。撼之已暝 矣。實萬曆丙辰七月九日也。朝野相傳。莫不嗟悼。訃聞。遣官弔祭。賻贈有加。以是年十月某甲。葬于楊州治東金村里巽向之原。配貞夫人海平尹氏。同原異塋。夫人宣務郞義衡之女。大學士陽谷蘇公世讓之外孫。天性和順。甚得婦道。先公二十年丁酉卒。壽七十三。生一男三女。男應矩。官至承旨。女長適李讓,次郡守閔宇慶,次觀察使朴東說。承旨一男二女男曰湸郡守女判書李時發參判李基祚。李讓一男曰晩生。進士。女許澱,鄭天卿縣監。郡守四男。曰暒直長。曰
曰晫曰晊。觀察三男二 女。曰濠郡守。曰潢參判。曰渟判官。長女壻參議尹順之。次女壻承旨李行遠。內外曾玄多不能盡載。承旨學于牛溪先生成文簡公。蚤負重名。卒不究用。湸淸明有志操。嗣守家法。外生彌蕃。彬彬競爽。君子謂申氏之福有遺贏也。銘曰。
於虖。自我先君。游道寔廣。兄事者二。公曁峒隱。以好以敬。于終保始。一閈三老。鼎爲人瑞。壽耀增光。典刑旣遠。德音猶存。垂後無疆。<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