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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로 가장하는 것: 차에 치여 안경, 휴대폰 등의 소지품을 떨어뜨려 손상된 물품의 변상을 강요한다. 바퀴에 지팡이를 끼워 넣는 수법도 있다.
부상으로 가장하는 것: 미러 및 도어 등에 고의로 접촉해 경미한 부상을 입거나, 일부러 차에 치어 입원 치료비 및 손해 배상의 지불을 강요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운전사가 그 자리에서 일을 끝내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불에 응하는 경우 자해공갈단이 그 부상이 악화했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현금 합의는 하지 말고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며, 블랙박스나 주변 CCTV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기가 확실하거나 의심가면 경찰에 신고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조사하여 보험금 청구자가 "자해공갈단"이라고 판단한 경우 보험 회사는 일체의 협상에서 손을 뗄 수 있다. 경찰의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현재는 어린이 사고를 내고 민식이법을 들이대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조직폭력배 등 반사회적 세력의 자금원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조폭 구성원이 개입해 오는 경우(민사개입폭력)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특히 보험 회사 등은 사고 유무 및 계약 내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해공갈단에 대한 경계를 계속하고 있다.
사람의 인상을 보고다니는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는 요즘 돈벌이가 궁한지 행인에게 은근히 시비를 걸어서 얻어맞는데 성공하면 경찰을 부른뒤 합의금을 백 단위로 요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엄연한 자해공갈이다.
그외엔 그냥 일부러 아무한테나 고의로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당한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넷상에서는 타인한테 고의로 시비를 걸거나 타인들한테 분노를 유발해서 욕설을 들으면 모욕죄로 고소후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혹은 아예 타인한테 시비걸기로 현피를 유도후 상대가 현피에 응하거나 현피를 신청하면 약속장소에 나가 일부러 얻어맞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채업자나 그 밑에있는 해결사들도 자신들이 채무자를 폭행할땐 증거를 안남기는것과 달리 반대로 자신들이 채무자나 제3자한테 폭행을 당할경우 한명이 폭행당할때 다른 한명이나 나머지가 증거를 남겨놓은뒤 합의금을 요구한다. 픽션에선 맞서 싸우지만 현실에선 현피에 이골이 났다고해서 맞서 싸우기보단 증거를 남겨서 합의금 요구하는게 더 낫다는걸 아는것.
2020년 9월에는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가짜 유골함을 이용해 "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졌다"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적발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깨진 사기그릇을 종이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승용차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이용했으며,[8] 이런 수법으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합의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갈취하다가 유사한 신고가 11건(!) 접수된 것을 파악한 교통사고 수사팀이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체포하면서 범행은 막을 내렸다. "또 돌아가셨어요?" 가짜 유골함으로 연기하다 덜미
4. 금전이 목적이 아닌 경우
심지어 금전이 목적이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일부러 시비를 걸거나 심기를 건드려 폭력을 유도해서 얻어맞은뒤 상대를 매장시킨다던지, 직장내 따돌림 중에도 따돌림 대상을 상대로 자꾸 심기를 건드려서 폭력을 유발해 얻어맞고선 그 상대가 징계먹게 만들거나 아예 타지로 발령나게 한다던지, 해고되게 만들기도 한다. 상술한 현피유발 중에도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를 매장하기 위해 넷상에서 고의로 시비를 걸다가 상대가 현피에 응하면 약속장소에서 일부러 얻어맞곤 증거를 남겨서 상대를 매장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들은 어찌보면 돈을 목적으로 한 경우보다 더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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