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양성확진 판정을 받은 정광훈 목사이다.
[오코리아뉴스=김정하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인근 주변 상권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당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천 35명분의 진료비(인당 632만 5천원)중 공단 부담분(80%)을 산정해 5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도 다음 주 중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치료비와 검사 비용 등 현 단계에서 산정이 가능한 금액 일부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씨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사랑제일교회 인근 점포를 대리해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점포는 152개에 달한다. 주변 상인들의 추가적인 문의전화가 들어오고 있어 향후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처음에는 교회 인근을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이면도로, 장위 전통시장 정도로 생각했었지만 경계선을 칼로 무자르듯 자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구간을 확장하다 보니 애초 160~170개 점포 대상에서 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화나무는 지난 21일부터 약 2주간 주변 상인들의 손해배상소송 참여 접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12일까지 신용카드 매출액, 제로 페이, 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이르면 이달 말에는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인 작년 8월과 사랑제일교회發 재확진자가 늘어난 지난달 매출 추이 분석,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올해 1월 이후 매월 매출 평균치 분석 등 복합적으로 비교해 피해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도 현장에 나가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상인들과 얘기해 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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