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계약만료일이 6월 11일인데, 주인 마음대로 7월 말에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고 해도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저희는 어차피 6월 11일에 잔금을 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날짜를 맞춰주지 않으면, 일부 금액을 “계획하지 않았던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받느라 소요된 설정비, 대출 이자 등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 임대차기간 만료일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차종료를 알렸기 때문에 2007년 6월 11일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대출금 이자나 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질문2 ) 주인 말대로 7월 말에라도 전세금을 주면 되는데, 만약 7월 말에도 전세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조처할 방법이 있나요? 어떤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할까요?
남편 생각에는, 7월 말에라도 전세금을 주면, 그냥 넘어 가는데, 7월 말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너무 괘씸하다”고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소송했을 때 설정비, 대출 이자 등까지도 돌려 받는 정도로 승소할 수 있나요? 아님, 전세금만 겨우 받나요? 주위에 알아보니, 대출 이자까지 받으려면, 우리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임차인 등기를 해도, 전세금을 받지 않고 이사나가긴 불안해서요.
그럼,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현재 거주지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아님, 임차인 등기하고 이사가는 것이 좋을지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받은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때에 들어간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가는 경우 보증금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고장에 약속한 대로 6월 12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로 년25%를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또한 민사조정 신청을 해서 채무명의도 받아두세요. 그래도 안주면 강제경매 신청하면 됩니다. 그때에는 지연이자는 지연이자대로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가면 매매도 힘들고 새로운 전세입자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매수자가 사려고 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해야 잔금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뿐만아니라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도 같이 주어야 말소해준다고 하면 됩니다.
일단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비용과 지연이자도 주어야 말소해준다고 하세요. 미리 말하면 보증금 받는데 지장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입일자가 적힌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을 가지고 거주지 지방법원 민사신청 담당처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을 마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을 보내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내용이 기재된다. 신청 후 등기까지는 1주일 정도 걸린다. 효력은 등기 완료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뒤 이사를 가야 한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한 뒤에도 집주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그러면 법원조정위원회가 전세금 반환날짜를 지정한다. 이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집을 경매 처분해 전세금을 받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시 비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인지 : 신청서에 2,000원 짜리 수입 인지 첨부
송달료 : 2,760 × 3회 = 8,280원( 당사자 1인당 관할 법원에 사법부 전산망 설치되 어 있는 경우. 현금 납부)
2,760 × 1회 = 2,760 원( 당사자 1인당, 관할 법원에 사법부 전산망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표로 납부 )
등기 촉탁 수수료 : 8,000원
등록세 : 가) 월차임의 2/1,000(월세인 경우)
나) 3,000원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인 경우)
교육세 : 등록세의 20%
첫댓글 임차권등기명령서 양식은 경매관련 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