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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7. #건축물용도 #건축법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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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는?
1) 단독주택이란?
단독주택, 다중주택(일명 하숙방), 다가구주택(3층이하), 공관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등), 기숙사를 말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소매점, 휴게음식점(커피점 포함),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말하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일반음식점, 학원, 교습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기준에 따른다. 결국 모든 토지용도지역별 건출가능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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