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촌동 대주파크빌 공공임대[10년] 입주자 모집 |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826-1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세대당계약면적(㎡) |
건설호수 |
매입호수 |
공급호수 |
기본 임대조건 |
준공 /층수 |
구조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84㎡ |
84.91 |
27.31 |
25.98 |
138.2 |
248 |
222 |
50 |
56,000 |
11,200 |
44,800 |
312,500 |
’04.03 /13층 |
계단식/ 개별난방 |
2013.06 |
※ 동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므로 내부시설물이 최초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 현 상태로 공급하게 됨.
※ 상기 공급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13.04.18) 현재 기준이며, 기존임차인 퇴거 및 보수계획에 따라 모집 호수 및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환임대조건
① 전환보증금 반환은 갱신계약 체결시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도중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함.
②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 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형별(㎡)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천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84 |
70,000 |
219,170 |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4.18)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같은 순위에서는 광주광역시 거주자가 우선)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4. 공급일정 |
신청자격 |
견본주택운영 (101동 510호)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신청접수) |
1,2,3 순위 |
‘13.04.23(화)~’13.04.24(수) 10:00~16:00 |
‘13.04.26(금) 10:00~16:00 |
‘13.05.30(목) 16:00 |
‘13.06.07(금) 10:00~16:00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1층) (서구 치평동 1210) |
5. 입주자선정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② 3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동일 순위 경쟁시 공급순차 (1순위자에 한함)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청 약 안 내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1세대 당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대 하여 전부 무효처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적용)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과거당첨사실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6.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3.04.18) 이후 발행분만 인정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 날부터 발급) - 주택관리번호 2013000351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1통 |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지하지 않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초기화면의 메뉴 중 「당첨자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8.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시기 : 매입이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1.12.16)익월 초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 대상자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분양전환 가격 : 분양전환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아래의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공고로서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단위 : 천원)
단지명 |
신청형별 |
계 |
택지비 |
건축비 |
신촌동 대주파크빌 |
84㎡ |
145,280 |
64,705 |
80,575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지원 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9.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동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므로 내부시설물이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 현 상태로 공급하게 됨.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기간만료 시(분양전환)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에 1주택의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동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매로 매입하여 세대보수를 거쳐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입주 후 추가보수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이를 수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임차인이 우리공사에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보수공사에 협조 하여야 함. • 임차인의 세대 임의보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해당 단지에 따라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유의.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062)360-327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3. 04. 18.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