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劉, 두번째 소송 2심서 이겨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7.14. 03:00
업데이트 2023.07.14. 06:23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9-3부(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유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첫 번째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LA 총영사가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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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A 총영사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의 병역 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영 나이를 넘겼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이 근거였다. 그러자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4월 유씨에게 패소 판결을 하면서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 요건을 판단한 뒤 발급을 거부해 앞선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유씨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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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3.07.14 06:53:23
일부 판사들...국민정서와 반대 판결 내리는게 개념있는 판사로 착각을 하고 있는건지...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네. 저런것들은 솎아 내야하는데...대통령은 뭘하나? 저런인간 파면하지 않고...
답글작성
37
9
이바호 2
2023.07.14 07:04:39
상관없다. 비자 발급 또 거부하면 되니까. 그럼 또 재판해야 하는거고. 평생 도돌이해라.
답글작성
35
6
1109@mse
2023.07.14 07:37:24
병역기피, 미국 시민권 자가 왜 구지 한국에 입국 하려고 하는가? 한국은 전혀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없이도 우리나라 잘 굴러 가고 있다 .걱정 말고 너나 미국에서 살아라,.꼴두 보기 싫다...
답글작성
30
3
줄탁동시
2023.07.14 07:42:42
난 여전히 반대. 유승준같은 인간 없어도 연예인은 많고 대한민국 국민은 많다. 이런 인간 한명 한국에 없다고해서 문제될것 없다.
답글작성
12
1
종북박멸
2023.07.14 08:30:13
한국 국민의 4대 의무를 포기한 놈이 무슨 낯짝으로 한국에서 돈 벌려하나...미국에서 장사나 해처먹어라...
답글
1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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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사랑하며
2023.07.14 08:43:21
비자 내주면 절대로 안된다.
살며 사랑하며
2023.07.14 08:42:36
스티브 유. 얘는 무슨 이유로 자꾸 들어올려고 하나, 참 더러운 넘 아닌가? 비자 절대로 내주면 안된다.
답글작성
8
0
Proliberty
2023.07.14 08:16:51
스티브 유는 병무청을 속이고 출국하여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여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회피하였다.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회피하면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영리활동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는데 성공한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허가인 것이다. 이런 경우를 방치해서 되겠는가 ? 2심 법원이 판결 논리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답글작성
8
1
결자해지
2023.07.14 07:48:11
판사의 사상검증이 필요하다...
답글작성
8
0
프로도
2023.07.14 07:57:01
선한 일만 해도 부족할 판에 변호사 비로 얼마나 쓰고 있는걸까?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도 많다. 점점 불쌍해지고 있는걸 본인은 알까,
답글작성
6
1
하리한
2023.07.14 09:33:36
뭐 먹을게 있다고 오려는가,,,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 없을텐데,, 참 불쌍한 인생이네,,, 그냥 니네 나라에서 잘 살아라,,,
답글작성
5
0
오브바이포위드
2023.07.14 09:24:31
어이가 없네
답글작성
5
0
산골촌놈
2023.07.14 08:38:22
봉투가 얼마나 두꺼웠을까 ?
답글작성
5
0
True-man
2023.07.14 09:46:15
고법은 분명히 하라! 이 한국계 미국인, Steve Yoo는 입국은 허락했지만, VISA를 꼭 연예인 활동이 가능한 F-4를 요구해서 입국이 안 되였던 것임을 잊지 마시라! 무조건 입국 거부하고는 완전히 다름이라!!관광 visa는 언제나 하라고 했슴일 잊지 마시라!!
답글작성
4
0
육군병장
2023.07.14 09:50:17
기사도 실어주지 마라. 철저하게 외면해야 한다. 오라해라! 거들떠 보지도 말자!
답글작성
3
0
more4more
2023.07.14 09:40:34
정의가 꿈틀꿈틀 기어가는 한국. 가다가 숨 넘어가는 줄 안다. 가기는 어딜 간다고.
답글작성
3
0
구름에 달이
2023.07.14 09:13:28
이건 분명히 잘못된 판결이다.
답글작성
3
0
범사감사
2023.07.14 09:59:16
그래 이런 악질,저질들 한국에 모아야지 그래야 더욱 나라가 너희가 원하는 개판되지...
답글작성
1
0
괜찮남
2023.07.14 10:18:40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판결
답글작성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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