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ㅇ 학력,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ㅇ JDC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ㅇ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신 분 ※ 분야별 응시자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ㅇ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의해 퇴직한 자 중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만 18세 미만이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 ㅇ 1차전형(서류심사) ※ 자세한 전형단계 안내는 첨부된 공고문 참고 - 자기소개서 및 교육사항 등을 평가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1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자격 및 가점 등 관련 증빙서류(사본)을 징구 ㅇ 2차전형(면접심사) - 경험·상황면접을 통해 직무 지식 및 지무 태도를 평가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합격처리,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시 「직원 채용 업무 처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처리함 ㅇ 검증 - 신체검사: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징구 - 결격사유 확인: 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 징구 및 행정기관 확인 실시 ㅇ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부가점수 부여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부가점수 부여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서류전형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서류전형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ㅇ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 자세한 부가점수는 첨부된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