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개장(改葬) ☆
개장(改葬)이란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墳墓) 또는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火葬) 또는 자연장(自然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2. 허가신청 의무자 :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
3. 허가신청대상 :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②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묘지에 설치한 분묘.
4. 허가신청 기관 :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
5. 구비서류
① 기존분묘의 사진
②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③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통보문 또는 공고문
☞ 개장절차(改葬節次)
◎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1. 사정신고후 개장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존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개장해야 합니다.
1) 불법분묘 설치자
① 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화장 및 봉안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의 정비차원
에서 개장신고 허용.
② 타인의 묘지 등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집단묘지에서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해도
연고자가 해당 분묘를 철거하지 아니할 때는 집단묘지 설치자가
다음 절차에 따라 해당분묘에 설치된 시설등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1) 해당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①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해야 합니다.
②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2) 해당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 .도및 시. 군. 구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해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나 묘지설치자가 자신의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1) 해당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①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통보합니다.
②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③ 합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개장해야 합니다.
④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당사자간 합의 또는 소송등으로 집행력을 확보한 후
토지소유자 등이 개장신고 후 개장합니다.
2)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의 개장
①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에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물권으로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권리입니다.
②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관련법에 따라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3)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①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② 공고 기간 만료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당해 분묘의 사진과 게제를
증명하는 모든 공고문.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개장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개장허가증를 교부 받은 후 개장하여 매장 또는 봉안합니다.
4) 자치단체의 장이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한 묘지의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①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해야 합니다.
② 10년 동안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 매장 및 자연장해야 합니다.
③ 자치단체장은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나타나 확인을 요구하면
요구에 응해야 한다.
◎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한 묘지의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①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은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해야 합니다.
② 개장 후 봉안기간은 5년이며 봉안한 후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합니다.
③ 자치단체장은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나타나 확인을 요구하면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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