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9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22733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2023년 4월 3일(월)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제도 개요)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불가)□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
□(제도 개요)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구 분현 행개 선*신청시기・임대차 계약 전・임대차 계약 전 또는・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신청장소・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전국 모든 세무서임대인동의・반드시 동의 필요・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임대인통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2023.4.3.(월) 열람신청 분부터 적용□(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국세열람 신청 준비서류 ┃구 분신청 준비 서류비고임대인 동의받아 신청・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임대인동의없이 신청・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공란으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 -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신고미납부국세‧체납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및 열람 방식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담당 부서징세법무국책임자과 장 김영상(044-204-3001)징세과담당자사무관오규철(044-204-3017) - 3 -
붙임1미납국세열람 관련 법령- 4 -
□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개정 2022. 12. 31.>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개정 2023. 2. 28.> ①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
붙임2미납국세열람 신청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주택임차[ ]상가임차(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임차인(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포함)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전화번호임대인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전화번호 임차 건물 소재지(건물의 종류ㆍ명칭 및 동ㆍ열ㆍ층ㆍ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위 임차인(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포함)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년 월 일임대인 (서명 또는 인)[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첨부서류1.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2.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없음유의사항1.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른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2.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하며, 납부하지 않은 각 국세별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국세의 경우 열람 시점과 미납부 세액 검증 및 전산 입력 시점 간 시차로 인하여 조회 내역서에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10㎜×297㎜[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