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형사사건 관련 상대 법원공무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을 금방 받았습니다.
고소사건 아닌 112 신고 사건이 헌법소원에 부할 수 있는 법리적인 문제라 공람코자 올려봅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법정 수사기록 미공개, 재판부의 제출신청 기각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2009헌마482 불기소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강달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이공현, 목영준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강 달 호(010-3347-2553)
서울시 00구 002동 000 00A 000동 000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 형제 000호 사건을 처분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9. 4. 7.에 한 2009 고단 1700 상해 등 죄목의 공소제기와 경찰 수사 송치의견서 유죄 혐의의 상 피의자 조00에대해 소극적 저항행위를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헌법이 보장한 청구인의 범죄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의 진술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5항 재판절차의 진술권(범죄피해자)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의 2009. 4.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 형제 0000호 사건의 같은 혐의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보고 된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와 상 피의자 조00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추 후 제출하겠습니다.
2. 위 불기소처분의 위헌성(청구인용결정문판례)
참조 결정문 2008헌마400
범죄피해자는 그가 고소를 제기한 바 없었어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그는 고소인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의 제기에 의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 결정문 90헌마227
범죄피해자(犯罪被害者)가 고소(告訴)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 (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의 변소 및 경찰의 송치의견으로도 명백히 범죄가 소명되는 상 피의자 조00대한 일체의 보강수사 및 대질수사를 생략한 체 소극적 저항 행위를 이유로 한 죄가 안됨 불기소처분하고 같은 혐의의 청구인에 대해서 는 경찰 무혐의 의견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송치보고서를 수사경찰이 아 닌 상관의 의견서로 나중에 임의 교체하고 원 송치보고서는 불법파기 하는 등 불법에 의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한 피청구인의 경도된 주관적 판단에 의해 행해진 부당한 처분은 청구인의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의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4.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등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피의자 조00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이유로 한 죄가 안됨 불기소처분을 알게 된 날은 청구인이 기소되어 1심 공판기일인 2009. 6. 5. 재판진행 중 그 사실을 알게 된 바 2009. 6. 5.은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있은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 있어 청구인의 법률적 청구기간에 해당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각종 입증서류
추 후 제출하겠습니다.
2. 소송위임장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1부 첨부
2009 . 8 . 24 . 청구인 강 달 호(인)
헌법재판소장 귀중
첫댓글 역시 달팔 부회장입니다. 많이 배웁니다. 헌법소원해서 인용이 되면 최소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한 자료 일체를 손에 쥘 수가 있지요. 그것이 소송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회원님들께 도움이 될까해서 게시했습니다...
달팔 --부회장님 실력 대단하시네요 ---판새 검사들 보다도 지식이 100 % 월등, 112 인지사건의 경우, 고소장이나 진정서 제출 없이는 항고권이 없음
부끄럽습니다. 전 사실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걐~ 숨 넘어가는 소리. 대단합니다^*^ 실력이 대단합니다^*^
법원직원이라는 조아무게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겠네요. 23일 공판기일 기대 되는데요.
작난 칠 여고 재판이 끝난 사건서류 이송하지 않고, 품에 끌어 안고 있는 만행 중에, 사건당사자 항의 전화 받고 이송하였다고 거짓말 하다가, 이송되었다는 법원에 확인하니, 이송이 안되어 있어, 당신 이송도 하지 않고 왜 거짓하느냐고 하니, 법원거짓말 비양심직무유기공무원 꼬랑지 내리고, 올라 오셔서 얘기하시자고 해서 법원으로 올라가니, 잘못변명과 함께 성질꼬라지 다 내며, 민원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폭행하여 상해후, 비양심법원공무원노무 적반하장격으로 상해를 입었고 공무집행 당했다는 비양심노무가 심장손발이 덜덜덜 떨릴 것입니다. 철저히 발본색원 응징! 법원은 읍참마속의 심정이드라도 비양심노무를 당장 잘라내야 !!!
법정이 발 디딜틈이라도 있을 지?,,, 몰울ㅡㅡ울ㅡㅡ러!!!?
축하드립니다.
기가막힌 대 승리입니다.이런거이 비양심검판을 계도시킬 수 있는 선구애국자적 사법정화운동의 승리입니다. 서서히 비양심 검경사법부를 변화개조시킬 수 있는 기본이고, 이 것이 바로 진실구현정의구현입니다! 감읍감읍,,, 얼시꾸절시꾸 지화자 입니다. 내가 양심으로 마음껏 자유스럽게 뛰어 놀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신 선각달팔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더욱 더 정진에 정진을 거듭! 법원공무원 그 노무아 비양심행동 철저히 분쇄하여, 재판에 만전을 기하셔서 필승하시기를 부탁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대 목표달성과 형사사건의 기본승리를 축하드립니다. 한잔 하입시다. 연락 요망.
좋은 내용 좀 퍼 가게 모든 걸 허용으로 좀 해 놓으시소! 허허허! 소인은 가능하다면 온 천하에 위 소식을 퍼 날라 국민분들이 검경과 법원의 비양심만행 실태를 정확하게 아시게 하고, 달팔님 같은 진실구현 정의구현 파사현정달성의기의 숨은 애국자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축하! 경하! 헌법재판소 만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