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면허갱신을 위한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일반택시를 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종은 7년, 2종은 9년마다 운전면허 합격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또 1종 면허에만 허용하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가능하게 했으며, 1종 대형 특수면허 응시 가능 나이를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췄다.
장애인 등이 많이 타는 최고속도 시속 20㎞ 이하의 전동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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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기간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 적성검사 주기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2) 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유효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 뒤로 미루어진 갱신기간(6개월)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면허갱신기간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1종 면허
- 3개월 이하 : 30,000원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40,000원
-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 50,000원
- 9개월 초과 : 6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는 면허취소
2종 면허
- 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2008.6.22부터 시행 (관련 법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110일 면허정지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갱신시 면허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조회
첫댓글 대나무님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대낭구님 좋은 정보 감사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