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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내용증명 우편을 수신거부하다
도랑가재 추천 0 조회 574 12.12.11 19:5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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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2.11 20:28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대표회장에게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는데 때문에 거부를 한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 12.12.11 21:16

    내용증명은 후일의 분쟁에 증거능력이

  • 12.12.12 01:40

    나쁜 놈들은 대개 그렇게 수신거부해서 반송료를 물리거나 수신하고도 응답하지 않는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분쟁에서 공증서처럼 증거 능력이 있으나 위와 같이 수신거부의 경우에는 수신을 거부한 사실만 증거가 되겠군요.

  • 12.12.12 07:30

    내용증명 반송 걷봉투와 내용을 사진찍어 해당 당사자에게 "님께 보낸 내용증명"이라고 메일이나 메시지로 보내세요

  • 작성자 12.12.12 11:11

    오늘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구요. 1부 복사해서 경비원을 통해 직접 전달(집으로)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까지로 최후 통첩을 했는데 더 이상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후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추긍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12.12.12 16:57

    경비원께요? 그분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이 되버렸습니다. 그직에 계신분들을 다툼에 끌어들이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작성자 12.12.13 13:44

    경비원이 전달만 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어떤 문젠지 알려 주십시오.

  • 12.12.13 18:49

    수취거절은 송달이 안된겁니다. 본안소송을 하십시요.그때도 수취거절하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장을 송달 해야 합니다.
    소장이 송달이 안되면 소송이 진행 이 안됩니다.판결을 받을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무슨사안인가 모르겠으나 마을 문제라면 소송 보다는 회의 소집등을 통한 여론 환기,서명작업(명예훼손 요주의)등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 까요? 입증이 확실하다면 불신임 서명 작업도 좋은 방법인데..동대표가 불신임 되면 회장도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 작성자 12.12.18 13:25

    그런데 이 방법도 같은 동 주민만이 가능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 12.12.18 13:02

    내용증명의 용도는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증거보전의 경우와 상대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 할때입니다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은 없으며 추후 입증시 분명히 전달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2.12.18 13:26

    증거 보전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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