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계속해서(2회) 수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신을 계속적으로 거부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신거부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내용증명으로써 효력도 없을것 같은데
경험이 없어 막막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대표회장에게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는데 때문에 거부를 한는것 같습니다.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내용증명은 후일의 분쟁에 증거능력이
나쁜 놈들은 대개 그렇게 수신거부해서 반송료를 물리거나 수신하고도 응답하지 않는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분쟁에서 공증서처럼 증거 능력이 있으나 위와 같이 수신거부의 경우에는 수신을 거부한 사실만 증거가 되겠군요.
내용증명 반송 걷봉투와 내용을 사진찍어 해당 당사자에게 "님께 보낸 내용증명"이라고 메일이나 메시지로 보내세요
오늘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구요. 1부 복사해서 경비원을 통해 직접 전달(집으로)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까지로 최후 통첩을 했는데 더 이상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후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추긍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경비원께요? 그분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이 되버렸습니다. 그직에 계신분들을 다툼에 끌어들이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경비원이 전달만 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어떤 문젠지 알려 주십시오.
수취거절은 송달이 안된겁니다. 본안소송을 하십시요.그때도 수취거절하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장을 송달 해야 합니다.소장이 송달이 안되면 소송이 진행 이 안됩니다.판결을 받을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무슨사안인가 모르겠으나 마을 문제라면 소송 보다는 회의 소집등을 통한 여론 환기,서명작업(명예훼손 요주의)등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 까요? 입증이 확실하다면 불신임 서명 작업도 좋은 방법인데..동대표가 불신임 되면 회장도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방법도 같은 동 주민만이 가능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용도는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증거보전의 경우와 상대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 할때입니다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은 없으며 추후 입증시 분명히 전달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증거 보전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대표회장에게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는데 때문에 거부를 한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내용증명은 후일의 분쟁에 증거능력이
나쁜 놈들은 대개 그렇게 수신거부해서 반송료를 물리거나 수신하고도 응답하지 않는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분쟁에서 공증서처럼 증거 능력이 있으나 위와 같이 수신거부의 경우에는 수신을 거부한 사실만 증거가 되겠군요.
내용증명 반송 걷봉투와 내용을 사진찍어 해당 당사자에게 "님께 보낸 내용증명"이라고 메일이나 메시지로 보내세요
오늘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구요. 1부 복사해서 경비원을 통해 직접 전달(집으로)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까지로 최후 통첩을 했는데 더 이상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후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추긍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경비원께요? 그분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이 되버렸습니다. 그직에 계신분들을 다툼에 끌어들이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경비원이 전달만 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어떤 문젠지 알려 주십시오.
수취거절은 송달이 안된겁니다. 본안소송을 하십시요.그때도 수취거절하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장을 송달 해야 합니다.
소장이 송달이 안되면 소송이 진행 이 안됩니다.판결을 받을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무슨사안인가 모르겠으나 마을 문제라면 소송 보다는 회의 소집등을 통한 여론 환기,서명작업(명예훼손 요주의)등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 까요? 입증이 확실하다면 불신임 서명 작업도 좋은 방법인데..동대표가 불신임 되면 회장도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방법도 같은 동 주민만이 가능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용도는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증거보전의 경우와 상대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 할때입니다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은 없으며 추후 입증시 분명히 전달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증거 보전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