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약식에서 정식재판으로가면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 된다고 알고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산 책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이 안된다고 나와있어서요.. 책을 찾아봐도..답이 제각각이라서요.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_^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새로 산 책의 내용이 옳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즉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비록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서류 및 증거물은 다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는 이를 공판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판례는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경우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이는 약식절차가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7.26. 2007도3906)
이러한 판례의 내용이 더 옳은 것이고 또한 타당합니다. 만약에 정식재판청구의 경우에도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법원이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예전에 제기한 공소(약식명령청구)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도출되고 맙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필 판사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위 판례는 2007년에 새롭게 판시된 것이므로 출제위원이 아직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출문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정답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또 나오면 일단 상대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텐데 제 책을 출제위원들이 참고하므로 아마 쉽게 출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