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오쿠보의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8월 중순에 비자 연장 신청을 넣었고, 아직 비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장 신청을 넣고 1주일 정도 후에 8월말까지만 나오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비자는 9월 중순까지고 아직 연장신청 하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아직 비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비자도 없는 상태라 구직도 어려운 상황에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매출이, 경영이, 이런 저런 회사측의 사정은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내일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어서
비자가 나오면 바로 다음날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고 다시 기다리며 회사를 다니던 중,
또 다시 9월 말까지 일하고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 말까지 5일 남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달전에 미리 예고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다가,
전 현재 비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 신고를 회사측에서 해버리면 비자가 안나올 확률이 더 커질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로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 하지만 여러번 이런식으로 급작스런 통보를 받고 마치 뒷통수를 맞는 것 같은 처우를 당하다 보니..
회사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비자가 나오고 그만둔다 해도 나오자 마자 그만두면 다음 비자 신청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첫 통보를 받고 비자가 나오자 마자 그만두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을 때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했다는 퇴직사유서를 주겠다는 약속도 같이 해주었던 터라..
이번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비자 여유기간이 있을때 해고를 한것 도 아니고. 비자가 끊긴 상황에 연장 신청 들어가있는 때에 이런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고용보험도 안들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것도 보장 받는게 없는 상태에서 내쳐지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서글퍼요.
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선 처음 말했던 것 처럼 비자가 나올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싶어요.
회사측과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이없고 속상하고 슬프네요..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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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어이없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안으로 비자와 관련하여 회사측과 원만하게 얘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간갱신허가 결과가 나오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해고포함)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현재 회사에서 신청한 기간갱신허가신청은 취하를 해야 합니다.
취하를 하게 되면, 현재 비자기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일반적으로 30일의 출국준비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변경허가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시간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신청시점으로부터 변경되었을 때(예를 들면 , 신청시에 기재한 근무처를 출두시에는 퇴사하였다거나, 신청시에는 결혼한 상태였던 분이 출두시에는 이혼한 상태인 경우)는 신속히 그 취지를 입국관리국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연락 없이 허가를 받았을 때는 재류자격(비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두시란 허가를 받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