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계약자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1.아파트 계약후 총 6회차 중도금 중 3~6회차(총4회분)를 대출받기로 대출자서한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 적용 받기 전(3회 중도금 납부기간 전)에 결혼을 하게되어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면 중도금 대출에
제한을 받거나 혹은 기타 등등의 영향이 있나요?
2.시행사에서 중도금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1년간 (08.09.05 일까지)무이자로 하고 입주예정일까지 이자후불제를 시행합니다. 이 때, 후불이자는 대출 지급일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에서 무이자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의 이자에 해당합니까?
(예) 1회차 중도금 (07.12.06) 에 대한 이자는 입주예정일 (2010년 3월)까지 27개월 중 무이자 기간인
9개월을 제외한 18개월 간의 이자입니까?
또, 6회차 중도금 (09.10.06)에 대한 이자는 5개월 간의 이자가 됩니까?
후불이자 절감을 위해서는 1~4회차 중도금을 대출받는 것보다 3~6회차 중도금을 대출받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요?
3.중도금 대출을 최초 1~4회차로 했다가 1회차 중도금 지급일 전에 3~6회 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고수님들의 조언바랄께요..
첫댓글 벽산 블루밍 계약하셨나보죠? 고민 많이 되시것습니다. 심플하게 생각하십쇼.
ㅡ,.ㅡ
1. 본인명의 주택매매이지요! 일반주택매매는 아파트중도금대출 하곤 상관이 없고 다른 아파트 중도금과 대출이 중복될경우 따져봐야함. 2. 1회중도금+2회중도금+3회중도금 이라면 일자별 발생잔액 '08.9.5까지는 무이자임. 3. '08.9.6부턴 발생남은 잔액에 대해 이자후불제(빨리값으면 선입금되니 손해) 4. 이자절감은 1년 무이자이니 1~4회차 중도금 대출 받는것이 당연유리 당근이지요 5. 모르면 중도금 대출은행 전화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