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초상권침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 그림, 스케치 등으로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에 반해 유포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촬영거절권: 피사자가 촬영 등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거절권: 초상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③ 영리이용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
여기서 초상권 침해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사안은 아래 밑줄 부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① 촬영조건과 다르게 게재된 경우로서 초상 본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지만 그 동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
② 초상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함과 동시에 초상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③ 보관 중인 자료사진이나 타 매체에 실린 사진을 무단 전재하는 경우
④ 타인이 제공한 초상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하는 경우
⑤ 표현양식이 다르더라도 유명인의 유사 이미지와 동일성을 가질 경우
⑥ 증거 수집을 위해 미행하여 몰래 촬영한 경우
⑦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자가 사진 삭제요구에 불응한 경우
⑧ 인터넷에 불법적으로 유포시킨 경우
⑨ 단순한 스케치 사진이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할 경우
미성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고소제기가 가능할 것이므로 먼저 부모님과 상의 후,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대면상담을 받아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