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카페지기
<대한민국 박사모 회칙>
우리 모임 대한민국 박사모는 연령과 직업, 사회적 지위나 신분 또는 빈부에 관계없이 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의견 등을 교류하고 님을 성원, 지지하여 조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구성된 모임이며, 여타 정당 또는 정치적 결사, 단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더 나아가 후손에게 물려 줄 번영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고,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시장경제 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사모의 정체성은 사랑, 평화, 봉사, 정의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박사모" 또는 “대한민국 박사모”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모임은 자유 대한민국의 토대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바탕위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정책 등을 홍보하고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성격 및 활동방향)
1. 본 모임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나라 전 분야에 걸쳐 정확한 정보 교환과 국가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 올바른 국가정책을 실현하는데 일조한다.
2. 본 모임은 사랑, 평화, 봉사, 정의의 정신을 기반으로 그에 걸맞는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바른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
제 4 조 (소재지)
1. 본 모임은 온라인상이 기반인 관계로 박사모 공식 카페(www.parksamo.com)를 소재로 하며, Daum상의 카페를 공간으로 한다. (독립서버는 개설하지 않는다)
2. 본 모임의 원활한 On-Off Line 활동을 위하여 전국중앙본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둔다. 또한 각 본부에도 운영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사무실의 운영비 및 오프 활동의 경비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충당한다.
제 5 조 (관할구역)
본 모임의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영토내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운영협의회의 결의에 의거 국외에 해외본부를 둘 수 있다.
제 6 조 (명칭도용금지)
본 모임의 고유명칭은 “대한민국 박사모” 내지 “박사모”라 부르며, 여타 단체에서 본 고유명칭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구분)
대한민국 박사모 회원은 박근혜님을 사랑하고 박사모 정신과 회칙을 준수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카페지기, 운영자, 게시판지기, 중앙상임고문, 지회장, 최우수회원, 우수(책임)회원 및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 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박근혜님을 위한 의견 개진 및 시사문제에 대한 견해, 박사모의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2. 정회원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회원은 본회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미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우수(책임)회원이상 회원자격을 취득하신 분에 한하여 자료 공개요청을 할 수 있다. 단, 운영협의회에서 보안을 요하는 서류로 의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본회에서 제공하는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1.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박근혜님을 사랑하고 박근혜님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박사모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박사모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글을 올려 박사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Off-Line 상의 각종 박사모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 회원 간에 서로 존중되어야 하며 비난, 욕설, 비방성 글은 자제한다. (단 격식에 맞는 글과 의견 개진은 허용한다.)
5. 본 모임의 정치적 특성상 모임에 해가 될 수 있는 개인적 돌출 행위는 자제한다.
6. 본 모임의 회원들은 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의 자격)
1. 준회원
가. 박사모에 가입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준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 또한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모두 포함한다.
나. 박사모 정신과 위배되는 글은 “안티님들 전용방” 등에서 글을 게재할 수 있다.
다. 안티회원은 안티전용방에서 박사모와 박근혜님의 노선에 대하여 안티성 논지로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정중해야 하며, 욕설이나 기타 저질스러운 표현은 최대한 자제를 유도하되 그 논지가 수정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글은 삭제하고, 해당자는 강퇴할 수 있다.
2. 정회원
가. 원칙적으로 정회원이상 회원을 박사모 회원이라 칭하며, 본 회칙에 적용을 받는다.
나. 정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가입 시 개인정보를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하며, 아이디는 운영진 공개로 선택해주시고, 핸드폰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전체메일은 수신으로 수정한 후 근혜님을 사랑하십니까? 질문에 “네”라고 답한 회원에 한하여 가입인사방에 등업요청 글을 올린 경우에만 등업한다. 단, 정회원 등업이후 고의로 등업요건을 위반할 시에는 사전 통지없이 강등 및 활금할 수 있다.
다. 운영진은 회원의 가입인사에 대하여 박사모의 성격과 맞는지 판단하여 등업하며, 만약 정회원 등업을 거절할 경우에는 꼬리말로 사유를 명시하고, 말머리에 등업보류 및 등업금지 표기로 수정하여야 한다.
라. 오프라인 회원은 박사모 정회원으로 인정하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정회원 이상의 회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닉네임을 수정할 경우에 반드시 가입인사방과 해당지부 게시판에 닉네임 변경사유와 변경 이전과 이후 닉네임을 게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3. 우수(책임)회원
가. 박사모 공식 오프 모임에 적극 참여 하는 자로써 온라인상의 활동이 왕성하거나, 오프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회원을 말한다.
나. 우수(책임)회원은 박사모 On-Off에서 글쓰기나 의견발표 등으로 박사모의 품위를 지키고, 우수(책임)회원으로써 박사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만약 회원상호간에 불신을 초래하거나 우수(책임)회원으로써의 품위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복귀될 수 있다.
다. 우수(책임)회원 등업요건은 가입 후 최소 3개월 이상 책임회비를 납입하거나, 가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회원 중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회원의 경우, 실체가 검증된 회원에 한하여 등업한다.(멀티닉은 등업제한) 단, 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Off 모임에 참여하여 본부(지부)장의 요청이 있으면 등업할 수 있다.
라. 우수(책임)회원에 대한 신상정보(연락처 포함)는 지부(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받은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부(역)장에게 자동 일임된다.
마. <삭제 2009.06.21>
4. 게시판지기(지부장,본부장,위원장)
가. 게시판지기는 지부장, 본부장, 위원장의 직책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하며 해당 지역의 합법적인 선출을 거쳐 카페지기의 추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위 게시판지기는 3개월 간의 직무적응 및 검증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추인을 받는다.
나. 카페지기 및 운영자는 해당 회원이 지부장, 본부장, 위원장으로 추인되는 즉시 해당 직위로 등업하여야 한다.
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상 장기 미 활동 시, 또는 본 조의 5항에 위배할 시는 그 자격을 상실하며, 맡은 직책 또한 자동 상실된다. 만약, 이유가 있을 시 카페지기 내지 운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최우수회원(지회장, 지부장, 본부장, 게시판지기, 위원장, 운영자)
가. 박사모 중앙구좌에 회비나 후원금을 납부한 회원은 전원 최우수회원으로 등업한다. 단, 1회의 회비나 후원금은 3개월간 최우수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나. 여기서 최우수회원이라 함은 최우수회원을 포함한 최우수회원 이상의 지회장, 지부장, 본부장, 게시판지기, 위원장, 운영자 등을 모두 총괄한다.
다. 4개월 이상 회비나 후원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최우수회원의 자격을 자동상실하고 우수(책임)회원으로 자동 복귀한다.
제 11 조 회원 징계 (강퇴 및 활금, 강등)
1. 본 회칙에 위배되는 행동(온라인, 오프모임)시에는 회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활금, 강등된다.
가. 박사모의 정체성을 저해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현격히 저해할 경우,
나. 박사모 회원으로써 박사모의 독립된 정체성을 부인하고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회원으로써 도배행위는 엄중징계하며 사안에 따라 그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다. 도배의 범위는 개별 방에서 같은(유사한) 내용의 글을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올리는 경우,
라. 운영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수용치 않고 계속적으로 이의제기 내지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회원을 징계할 때에는 운영자 3인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되, 긴급의 경우에는 사후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쓴 글의 내용을 판단하여 징계할 때는 다음 카페에서 부여한 권한을 받은 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를수 밖에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삭제 2009.06.21>
나. <삭제 2009.06.21>
다. 게시판지기 이상의 임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온 또는 오프 운영협의회에서 안건과 사유를 상정하고, 온 또는 오프 전국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과반수 이상 참여와 참여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 시 해당하는 임원은 그 직책을 상실하고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선처리 후 사후 동의를 요청할 수 있고, 전국운영협의회에서 부결될 시는 해당자는 종전의 직책으로 복귀한다.
라. 회원을 강등 또는 활금을 결정한 운영자는 그 사유와 적법하게 조처하였음을 알리는 기준(예, 회칙 00조, 00항 위배) 등을 이메일 및 쪽지기능, 구두전달 등의 방법으로 해당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마. <삭제 2009.06.21>
3. 본 모임에 가입기 위해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 가입하되, 타인명의의 핸드폰 또는 기재된 핸드폰으로 연락했을 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및 허위 정보로 가입한 경우에는 사전 예고없이 징계할 수 있으며, 아래의 양식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가. 아이디 → “운영진 공개” 또는 “모두공개”
나. 전체메일 → “받음”
다. 핸드폰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010-0000-0000”(사실대로 기재)
라. 근혜님을 사랑하십니까? → “네”
4. 강퇴자 또는 활금징계를 받은 회원이 타인명의의 핸드폰 또는 기재된 핸드폰으로 연락했을 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및 허위의 정보로 재가입한 경우, 즉시 활금 및 강퇴 조치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가. 우수(책임)회원 이상 회원상호간 내지 조직간 불협화음으로 인해 자체 갈등이 해소되지 못할 때 양측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가동한다.
나. 분쟁조정위원장은 중앙상임고문 또는 전국운영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본 직책은 분쟁조정위를 가동할 시에만 일시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 분쟁조정을 가동하게 되면 분쟁조정위원장은 우수(책임)회원이상 구성원 중에서 3인의 분쟁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갈등해소를 위해 자체 조사를 시행한다. 이 때 분쟁조정위원장은 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라. 분쟁조정위는 신청 당일부터 10일이내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되, 명백한 책임사유가 있을 시에는 운영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마.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소임을 마치는 즉시 자동 해산되며, 위원은 본연의 직무로 돌아간다.
6. 박사모나 박사모 임원에게 적대적인 타 모임(카페 등, 이하 같음.)에 가입한 지회장 이상의 간부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별도의 의결이나 통지없이 해임 및 징계되고, 일반 회원이 그러한 모임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같다.
제 12 조 (회원 복귀)
1. 개인사정으로 자진 탈퇴 후 복귀 시에는 언제든지 재가입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해명글을 게시하여야만 재가입할 수 있다.
가. 자진 탈퇴 시 탈퇴사유를 게재함을 통해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나. 그 동안 자신이 올렸던 글들을 임의 삭제하고 탈퇴했을 경우,
2. 각종 회칙 위반 및 징계사유로 인한 강등 및 활금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사라진 날 또는 충분한 자숙 기간 후에 회원 복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운영협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단, 그 회원이 복귀함에 있어 기존회원과의 갈등이 잔존해 있을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인 회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복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우수(책임)회원이상의 자격을 지닌 회원이 본부 및 지부내에서의 분쟁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 회원의 복귀는 해당 지부장 내지 본부장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 지부장 내지 본부장은 해당 지역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4. 박사모 이외의 단체 등에서 박사모의 명예에 위해가 되거나, 특정회원을 향한 심각한 인신공격성 글들을 게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가입이 불가하다. 단,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충분한 개정의 정이 보이고, 공개 사과할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 13 조 (박사모 회원 품위 및 명예유지, 포상제도)
1. 박사모 회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사모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활동에서 박사모 회원으로써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아래와 같이 박근혜님과 박사모 정신의 창달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신 회원에 대하여 운영협의회의 결의로 감사장이나 감사패 등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가. 박사모 논객으로써 논리개발에 힘써주신 회원,
나.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한 성실한 회원,
다. 박사모의 정체성과 방향과 상관없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큰 금액의 후원금을 기부하신 회원,
라. 박사모 회원이 아니지만 박근혜님과 박사모 정신의 창달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분,
제 3 장 게시판 관리
제 14 조 (게시판 관리)
1. 박사모 각 게시판은 회원 구분에 따라 누구든지 글을 올리고 삭제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광고성, 음란성, 폭력성 글 및 박근혜님이나 박사모 및 박사모 임원, 회원을 음해하는 성격의 글은 개별 운영자의 판단으로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보관함 또는 안티 박사모 방으로 옮긴다.)
나. 타 카페나 타 단체의 광고/홍보성 글은 해당 광고/홍보방으로 옮긴다. 이때, 그 글을 올린 회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본 회칙의 발표로 개별 통지에 갈음한다.
다. 회원 상호간의 다툼이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글은 별도의 보관함으로 옮긴 후, 운영자 3인 이상의 동의로 원위치 시킬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 2009.06.21)
라. 각 게시판에서 회원 상호간의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엄격히 통제한다. 단, 박사모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글은 운영자의 판단으로 보관함으로 이동하고 해당자를 경고 및 활금하며, 박사모 정체성에는 부합하나, 회원 상호간의 분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직권으로 조정한다.
2. 정치 사회적인 이슈로 인하여 긴급히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그 게시판 개설 폐쇄는 카페지기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운영자가 할 수 있다.
3. 카페내에서의 게시판 관리의 권한과 의무는 전적으로 운영자에게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시에는 언제든지 글을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모든 회원은 운영자의 요구를 우선 수용하여야 한다.
가. 회원상호간에 분란을 야기하거나, 욕설, 비방 등 인신공격성 글이 게재될 경우,
나. 박사모의 정체성에 위반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로 인해 5인 이상의 우수(책임)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4. 위 3항의 경우, 그 글을 게시한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이 남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화나 쪽지, 메일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받은 운영자는 즉시 해당글을 운영자회의실로 옮겨 운영자 과반수의 동의로 복귀여부를 결정하며,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5. 각 지부게시판의 공지글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부장이 하며, 지부 운영자가 없는 경우, 인근 운영자에게 쪽지로 요청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요청을 받은 운영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나, 공지사항이 중앙방침에 위배되거나 물의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칙
제 15 조 (회칙의 변경)
1. 박사모 회칙은 박사모 운영상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박사모 운영위원회에서 전국운영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박사모 정회원 이상의 회원은 누구나 회원준칙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정회원 및 우수(책임)회원은 지역장 내지 지부장에게 변경심의를 요청한다.
나. 요청을 받은 지부장이나 본부장은 1차 내용검토 후 지부장 회의실이나 본부장 회의실에 회칙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본 제안이 올라온 이후 7일 이내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참석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회칙개정에 착수할 수 있다.
다. 제안이 올라온 이후 7일 이내 위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동 무효가 되며, 같은 사안을 재차 요청할 수 없다.
3. 회칙개정에 착수하게 되면 회장(또는 부회장 중의 1인)이 전국운영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운영협의회에서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쳐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단, 본부가 구성되지 않은 본부의 경우, 각 본부에서 대표를 선임하여 참여할 수 있다.
4. 운영협의회에서 회칙개정을 수용치 않았을 경우,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전국운영협의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회장의 동의를 받아 카페지기 명의로 발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본 조는 사실상 2007년 본 회칙의 개정 이후, 첫번째 전국운영협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적용, 발효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
1. 대한민국 박사모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가. 회장 ; 현 카페지기의 대표성을 공히 인정한다.
나. 부회장 : 3인
다. 운영자
라. 위원장
마. 본부장
바. 지부장
사. 지회장
2. 회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 ;
가. 회장의 부재나 유고 사태를 대비, 운영자, 위원장, 본부장 중에서 부회장을 각 1인씩 선출하여 회장의 추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3인의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회장이 선임하고, 회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 수석부회장으로 하여금 카페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게 하거나 회장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지회장 이상의 모든 최우수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시 재선출 또는 재신임의 방법으로 연임할 수 있다.
나. 수석부회장이나 부회장은 카페지기 고유의 권한인 카페를 양도, 폐쇄 등의 권한을 포함한 포털사이트 Daum이 카페지기에게 부여한 카페지기 고유의 권한은 침범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3. <삭제 2009.06.21>
4. 박사모를 창설한 카페지기는 박사모의 중대한 상황 발생 시 박사모 창설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박사모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박사모 카페지기는 박사모를 수호하고 박사모의 목적이 유지, 존속, 달성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카페지기에게 부여한 권한을 보유, 행사한다. 또한 카페지기는 내,외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적절한 시기에, 박사모를 해산한다.
제 17 조 (운영자)
1. 원칙적으로 박사모의 회원은 누구나 본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책임)회원 이상의 직급은 운영자가 될 수 있으며,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부 추천 운영자, 직능 운영자를 제외한 3인의 운영자를 선임할 수 있다.
나. 본부가 결성된 지역에서는 운영자를 배출할 수 있으며, 추천방법은 본부 정모를 통해 3배수 복수로 추천하여 회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 카페지기는 추천된 회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해 운영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카페지기가 추인한다.
라. 만약 추인이 거절된 경우, 그 사유에 관계없이 운영협의회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2. 운영자의 카페운영 관리 요령,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보다 자세한 운영자 규정은 운영자 정칙을 따른다.
3. 운영자는 회칙을 준수하고, 카페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자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4. 운영자는 과반수 운영자의 출석과 출석 운영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될 수 있으며, 탄핵된 운영자는 우수(책임)회원으로 복귀한다. 단 운영자를 탄핵할 시는 카페지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운영자의 직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자는 회장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운영자의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운영자는 운영자 회의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발언하되, 일단 운영자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사항은 자신의 소신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승복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결의사항에 승복하지 않는 운영자는 카페지기의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7. 카페에서 운영자에게 부여한 권한인 전체회원 대상 메일보내기는 박사모의 정체성과 주요 안건에 대한 박사모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하는 중대한 권한으로 결코 개인이 임의로 발송해서는 안되며, 사전에 발송하고자 하는 회원등급에서 읽을 수 있는 게시판에 먼저 공지한 이후에 발송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전체메일 발송은 카페지기만 할 수 있다. 만약 카페지기로부터 위임받은 운영자를 제외하고 운영자 개인이 임의로 발송할 시에는 확인되는 즉시 그 직을 카페지기의 권한으로 직권 회수한다.
제 18 조 (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 박사모 활동을 위한 일정액의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규모와 범위는 전국운영협의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 19 조 (고문)
1. 박사모는 필요에 따라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명으로 하며, 회원 또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 운영협의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 및 운영협의회 회의 시 발언권을 가진다.
제 6 장 각 전문 위원회와 위원장
제 20 조 (위원장의 임명)
1. 회장는 박사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수(책임)회원 중에서 각 위원장을 임명 할 수 있으며 분야별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가. 조직위원장
나. 행사총괄위원장
다. 재정위원장
라. 교육위원장
마. 감사위원장
바. 정책위원장
사. 홍보위원장
아. 대외협력위원장
자. 자문위원장
차. 여성위원장
카. 사이버위원장
타. 동서화합위원장
파. 봉사위원회
하. 예술위원회
2. 위원장 선임은 운영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박사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은 운영협의회의 동의로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협의회의 동의를 거쳐 우수(책임)회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 7 장 본부 및 지부의 운영
제 21 조 (지회장, 지부장 및 본부장의 선출)
1. 박사모의 활성화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국 5대 도시 및 각 도에 본부장 1인을 두며, 각 시군구에는 지부장을 둘 수 있다. 단, 인구과밀 지역인 수도권은 효과적인 지부관리를 위하여 다수의 본부장을 둘 수있다.
2. 지부는 3개 이상의 지회가 결성된 경우, 지방본부는 3개 이상의 지부가 결성된 경우에 결성할 수 있다.
3. 지회장 선출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지회장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가. 사전에 운영협의회로부터 지회장 선출을 승인받아야 하고 중앙본부 위원장 이상의 임원이 참석하여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번개모임이 아닌 정기모임 장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다. 선출방법은 공개적인 거수 등으로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라. 해당지역의 정모에 참석한 정회원이 최소 10명 이상일 때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지부장 선출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3개 지회 이상의 지회 모임이 구성되어야 한다.
나. 사전에 운영협의회로부터 지부장 선출을 승인받아야 하고 중앙본부 위원장 이상의 임원이 참석하여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지부정모를 통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5. 본부장 선출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3개 지부 이상의 지부 모임이 구성되어야 한다.
나. 사전에 운영협의회로부터 본부장 선출을 승인받아야 하고 중앙본부 위원장 이상의 임원이 참석하여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본부정모를 통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6. 위 절차에 의거 선출된 본부장 및 지부장, 지회장은 그 선출과정과 정모결과를 지회장, 지부장, 본부장 회의실과 본부 게시판에 게시하면 추인을 요청한 것으로 갈음하며, 이에 회장은 7일 이내 정식 추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추인하면 박사모 조직에 위해가 될 것이 현격히 우려될 경우, 7일 이내 운영협의회를 소집하여 참석위원 과반수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추인이 거절된 지회, 지부, 본부는 새로운 장을 조속한 시일 내 재선출하여야 한다. 정식으로 추인된 본부장 및 지부장은 각 산하 모임 시 산하 지부장, 지회장의 역할이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7. 본부장 및 지부장, 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본 회칙 제10조 5항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탄핵 등의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재선 또는 재신임의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8.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는 지회장 이상 등의 피 선거권이 없으며, 만약 피선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원인 무효로 본다.
제 22 조 (지부, 본부의 운영)
1. 박사모 지부장 및 본부장은 박사모의 정체성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으로 범박단체의 장 또는 임원직의 지위에 있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는 박사모에서 본부 또는 지부의 임원, 지회장, 지부장 및 본부장 직을 겸직할 수 없다.
2. 각 본부는 박사모내 인근 지부와의 연대 및 교류에도 적극 힘써야 하며, 지회, 지부간, 본부간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각 지회, 지부, 본부는 범박단체와의 지역현안에 한하여 사안별 연대할 경우, 반드시 사전 운영협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없이 임의로 박사모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사내지 모임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회장, 지부장 및 본부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운영협의회의 사전 동의없이 행사를 진행하거나 범박단체 모임의 공지에 박사모 지회, 지부, 본부장의 직함과 명칭이 올라가는 경우도 위 3항을 위배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박사모 지회장, 지부장 및 본부장으로써의 활동이 완전할 수 없다고 보아 전국운영협의회의 결의로 해당 직에서 해임한다.
제 23 조 (본부 및 지부 규칙)
1. 각 지부, 본부는 별도의 세칙을 작성 운영할 수 있으나, 자체 발효전에 운영협의회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수렴을 받아야 하며, 운영협의회에서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지체없이 작성된 세칙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박사모 회칙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2. 정기모임 등 각종 행사 이후에는 반드시 회의록 및 결과를 지부장 회의실, 본부장 회의실에 올려 그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주요 안건 없이 친목을 목적으로 모이는 번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본부, 지부, 지회 정모를 개최하면서 박근혜님이나 박사모의 이름을 팔아 음식점 등 시설로부터 편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본부 회원 개인이나 지회, 지부, 본부장을 망라한다. 또한 어떤 이벤트 또는 행사를 기획, 개최하면서 이를 기회로 외부 단체나 개인(비회원)에게 협찬 또는 찬조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제 24 조 (박사모의 모임)
1. 박사모 내의 지회/지부/본부/취미/봉사 등을 관리하는 각 모임의 장은 필요에 따라 모임을 공지할 수 있다. 단 그 모임의 성격은 박사모 정체성과 부합하여야 한다. 여기서 '모임'이라함은 그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박사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으로 한다.
2. 모임을 공지하고자 하는 모임의 장은 그 모임을 해당 게시판에 공지함과 동시에 “정모,행사알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모임이후 정모회의 결과 또한 반드시 각 지역게시판과 지회/지부/본부장 회의실에 올려야 한다.
3. 일반 정기모임을 제외한 자체 행사 기획 및 집회 등의 모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운영협의회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부득이 특정사유로 인해 승인이 반려된 모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서는 안된다.
4. 각 모임에서의 정치인 참여 금지 (2007년 8월 25일 삭제)
5. 운영협의회에서 미리 승인된 모임 공지라 하더라도 중앙 차원의 박사모 정모 및 행사 등이 기획되어 발표되는 경우에는 그 일자로 부터 전후 5일 간의 모든 모임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어야 한다. 먼저 게시된 공지라 하여 강행하는 모임은 본 회칙을 위배한 것으로 본다. 단, 10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이 수시로 모이는 <번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본 회칙을 위반하여 활금중 자퇴 및 강퇴의 징계를 받은 회원을 고의적으로 지회, 지부 및 본부 정모에 참여시켜 회원간 불신을 조장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모를 주관한 지회장, 지부장 내지 본부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7. 회칙의 본 조와 각 항목을 위배한 모임의 장은 박사모 정체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전국운영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그 모임의 장은 해임하고 그 모임의 구성원은 그 모임의 장을 조속히 재선출하여 회장의 재추인을 받아야 한다.
8. 각 모임의 장은 최장 3개월이내 주기적으로 정모를 하여야 한다.
제 25 조 (박사모 지회/지부/본부/취미/봉사 모임의 회계)
1. 박사모 내의 지회/지부/본부/취미/봉사 등을 관리하는 각 모임의 장은 원칙적으로 박사모 중앙계좌로 입금되는 후원금을 제외한 어떠한 명목의 모금행위도 할 수 없다. 단, 지회/지부/본부/취미/봉사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소규모의 회비는 모금할 수 있으되, 그 규모가 박사모 내의 상식적 범위 이내여야 한다.
2. 회계의 투명성 ; 각 지회/지부/본부/취미/봉사 등을 관리하는 각 모임의 장은 입, 출금 과정의 투명성을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 하여야 한다. 입금은 현금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은행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현금 출납부를 작성하여 정기모임 때 그 수입지출현황을 해당 구성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세부 공개방법은 각 모임의 장에게 위임한다.
3. 집행과정의 투명성 ; 모든 지출의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 전에 2인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모금과정의 투명성 ; 박사모 내의 모든 모금은 반드시 박사모 회원들로 부터만 가능하며, 어떤 경우, 어떤 명목으로도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할 수 없다. 만약 이 부분을 위배할 시는 현행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형사고발 조치 할 수 있다. 단, 중앙 및 본부차원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집회 등에서 공개모금함을 이용하여 모금할 경우에는 사전 운영협의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5. 정치자금의 수령 금지 ; 박사모 각 지회/지부/본부/취미/봉사 모임은 어떤 명목으로든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정치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는 몇 만원의 소액도 포함하며, 소액의 물품도 포함한다. 이때의 정치인이라 함은 출마 예상자도 포함한다.
제 8 장 회 의
제 26 조 (삭제 2009.06.21)
제 27 조 (전국정모)
전국정모는 매년 8월 15일과 11월중에 개최하며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1인이 이를 소집한다.
제 28 조 (임시 전국정모)
1. 임시 전국정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또는 회장이 지명한 1인이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전국운영협의회의 결의가 있을 때
다. <삭제 2009.06.21>
2. 1항의 경우에는 회장이 2주일 내에 임시 전국정모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9 조 <삭제 2009.06.21>
제 30 조 <삭제 2009.06.21>
제 31 조 <삭제 2009.06.21>
제 32 조 <삭제 2009.06.21>
제 33 조 (기타 회의구성)
1.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박사모 회장(이하 ‘회장’라 함)가 진행하나, 회장이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1인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의 구분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자 회의 ; 회장을 포함한 운영자 전원으로 구성된다.
나. 운영협의회 회의 ; 회장을 포함한 운영자, 위원장 전원으로 구성된다.
다. 전국운영협의회 회의 ; 회장을 포함한 운영자, 위원장, 본부장 전원으로 구성된다.
라. 전국임원연석회의 : 회장을 포함한 운영자,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 전원으로 구성된다.
마. 전국확대연석회의 : 회장을 포함한 운영자, 위원장, 본부장, 지부장, 지회장 전원으로 구성된다.
2. 회의진행은 민주주의 원칙상 Off-Line상에서 비공개 투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여건에 따라 온라인 공개투표도 가능하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회의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선회의 개회한 자는 그 의결내용과 적법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는 글을 해당 게시판에 올려야 한다.
3.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온라인 회의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온라인 회의진행시 진행자는 안건을 올린 후 참석 구성원 전원에게 반드시 회의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통지는 메일 또는 SMS기능과 쪽지로 발송한 것으로 갈음한다.
4. 온라인회의가 있음을 통지한 순간부터 48시간이내 회의 구성원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5. 모든 회의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여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6. 온라인 회의는 해당 게시판에서 회장의 안건제시 글과 구성원의 댓글 의사표시로 진행하며, 본 회의 자료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 9 장 자 산 및 회 계
제 34 조 (자산)
1. 박사모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
가. 박사모에 속한 토지, 건물, 설계 기타 물건
나. 회비 및 특별부과금
다. 보조금 또는 찬조금에 의한 재산
라. 본회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마. 기타 수입
제 35 조 (박사모의 회계)
1. 정회원이상 모든 박사모 회원은 박사모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고 회비나 후원금을 납부한 회원은 3개월간 최우수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2. 지회장 이상의 최우수회원은 매월 일만원 이상의 회비를 중앙계좌로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한번 납입된 회비나 후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될 수 없으며, 입금과 동시에 반환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3. 중앙본부 계좌는 카페 대문에 항시 공지하여야 하며, 매월 말 기준으로 입금현황을 재정위원회 방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재정위원회 방에는 최우수 회원 이상만 출입할 수 있다.
4. 회비 및 후원금의 지출내역은 매월 결산하여 재정위원회 방에 공지하여야 한다.
5. 박사모 티셔츠, 서적의 출간 등 회비 및 운영자금의 조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모금의 일환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 36 조 (사업년도)
박사모의 사업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37 조 <삭제 2009.06.21>
제 38 조 (결산) <수정 2009.05.31>
1. 재정위원장은 사업년도의 종료 후 1개월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득하여 재정위원회 방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삭제 2009.06.21>
제 39 조 <삭제 2009.06.21>
제 40 조 (감사)
1. 감사위원장은 매년 1월에 박사모 본부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정확하고 신속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은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 10 장 박사모 회원의 정계진출
제 41 조 (박사모 회원의 정계진출)
정치인 중, 박사모의 정신에 공감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님이 가는 길에 도움이 될 것을 확약하는 자는 박사모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박사모 회원의 정계진출 또한 허용한다. 단, 이 경우, 박사모 회장단의 검증을 필요로 한다. (2007.08.25 개정)
제 11 장 대외관계
제 42 조 (외부단체의 설립)
박사모는 외부 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이라 함은 인력과 자금의 지원을 포함한다.
제 43 조 (외부와의 관계)
박사모의 운영은 박사모내의 회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또한 대한민국 박사모는 어떠한 정치세력이나 관련 단체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제 44 조 (다른 조직과의 연대)
1. 박사모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타 카페나 기타 보수 우익 단체, 모임, 또는 박근혜님이 소속된 정당과 사안별로 최대한 협조, 연대, 공조하여 박근혜님을 지지한다.
2. 사안별 연대 협조, 공조는 우수(책임)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지역별 연대, 공조의 경우에는 본부(지부, 지회)장의 책임하에 사전에 박사모 회장에게 통지하여 협조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순수한 연대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은 그 행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본부(지부, 지회)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3. 연대 및 공조의 최종 결론은 연대의 목적과 방법, 정신 등이 박사모의 정체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운영협의회 회의의 결과를 따른다.
제 12 장 해 산 및 청 산
제 45 조 (해산)
1. 박사모 회장은 적절한 시기에 해산을 선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사유 등을 명기하여 전체회원에 공지 하여야 한다.
제 46 조 (청산인)
박사모를 해산하게 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전국운영협의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며,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청산인이 되어 중앙본부, 지방본부 자산 및 지부, 지회 자산 모두를 청산한다.
경과 조치 및 부칙 ;
1. 본 회칙은 공표함과 동시에 발효하며, 자게판에 공지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갈음한다.
2. 본 회칙은 카페의 공지방 및 가입인사란에 게시함으로서 전체의 공지에 갈음한다.
3. (불소급의 원칙) 본 회칙은 대한민국의 일반법 원칙과 마찬가지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발효일 이전에 집행, 결정, 결의 되었던 사항은 그 사항이 종료된 날로부터 본 회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 회칙과 배치되는 부분 중, 소급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은 구 회칙을 적용하되, 그 효력은 개정회칙과 같다.
4. 본 회칙의 공표시부터 1개월 이내 모든 임원진(지부장, 본부장, 위원장, 운영자)은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5. 2007.12.27 전국운영협의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 당연변경 사항(지부의 본부화, 지역의 지부화, 지회의 신설) 및 기 가결된 전국운영협의회은 현재 대한민국 박사모에서 전국적으로 이미 수 차례 공지되어 시행중인 사항으로 본 변경내용이 적용, 발효되는 시점은 2007.12.27로 한다.
6. 2007.08.25 이후 전국운영협의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 기타 의결사항은 전국운영협의회 의결이 이루어진 일자를 발효 시점으로 한다.
7. 추가의결된 바, 2005. 07.19 의결된 카페지기의 대표성 인정과 판공비 지급건 원안대로 현재까지 유효성 및 향후 지속성 재확인한다.
2004. 7.31
제정, 공표
2004. 9. 2
일부 수정 및 일부조항 신설
2004. 9.11
일부 수정 및 일부조항 신설
2005. 5. 4
일부조항(각종 위원회 구성) 신설
2005. 7.19
일부 수정 및 일부조항(카페지기의 대표성 인정과 판공비 지급건) 신설
2005. 8. 1
일부조항(우수(책임)회원제 시행) 신설
2006. 6.24
전면 개정, 공표
2006.10.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으로 일부삭제 및 수정함.
2007.08.25
제 41조, 제 24조의 4항, 임시 전국정모에서 개정을 의결함.
2009.05.31
제 38조 전국운영협의회 의결로 수정
2009.06.21
회칙개정위원회, 일부 수정 및 조항 신설, 부분 개정
2009.06.21 회칙개정위원회 명단
운영자 플루톤 님 (참석)
지유니 님 (참석)
천하제일 님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불참)
위원장 시뇽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 주재)
돌서리 님 (참석)
해양 님 (참석)
서울특별시 (서울남부본부) 드레곤2 님 (전본부장 SD푸른솔 추천) :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불참
(서울북부본부) 불참
경기도 (경기남부본부) 산적장군이 님 (참석)
(경기북부본부) 요나 지부장님 (참석)
인천광역시 하늘레인 지회장님 (참석)
강원도 최국장 님 (전 본부장, 달리는 음악감상실 님 추천), (참석)
대전광역시 아트PARK 지부장님 (참석)
충남 해리포터 지회장님 (참석)
충북 잘생긴곰 전본부장님 (참석)
대구광역시 박창환 지부장님 (광개토대왕2 임시 본부장님 추천), (참석)
경남 도준호(야생흑곰) 지부장님 (참석)
경북 포도박사 지부장님 (참석)
전남 초향 전남부회장님 (참석)
전북 코짱 지회장님 (SD푸른솔 동서화합위원회 위원장님 추천), (참석)
울산광역시 불참
부산광역시 기장돌 지부장님 (참석)
제주 불참
-------------------------------------------------------------------
총 23명 중 18명 성원완료 :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 (자필서명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