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은 작년 4월이라고 영장에 나와있는데 2006년 다이어리는 왜 필요하며, 10여 년 전에 쓰던 취재수첩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간혹 일부러 옛날 수첩이나 다이어리에 메모를 해 놓는 분들도 계셔서요."
저는 몇 시간 동안 최대한 수사기관 분들께 수사 진행 협조를 했습니다. 찾으시는 물건들은 갖다 드리고, 회사 업무용 노트북은 압수 목록에 작성하셨고, 그 외에도 명함과 각종 서류 등을 챙기셨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질문하면 경찰은 판사님께서 영장을 괜히 발부하셨겠느냐며, 절차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판사님.
저는 수색 장소, 신체,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셨으니, 저도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영장을 발부하신 부장판사님도 같은 여자시던데, 영장에는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속옷까지 수색하라고 영장 범위에 적어 놓지는 않으셨던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경찰이 압수수색 전 이미 두 차례나 저희 집을 방문했었고, 2개월치 차량 기록과, 저희 가족들이 엘리베이터를 드나드는 영상들을 모두 촬영해 갔다는 사실을요.
첫댓글 미쳤다..
ㅅㅂ ㅋ.......
미친건가 대체 무슨 명분으로??
탄압을 넘어선거임 진짜
ㅋㅋ진짜나라좃댐
나라가 망조야
미친
미친
씨발2찍들아
시발
진짜 미쳤나 어케 못도와드려?? ㅠㅠ
미친
미친시발
좃됐다 진짜
미친
네이버 기사 댓 돌았음;
미친새끼들
미친것들
미친놈들
이게 독재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