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술자 수첩을 가지고 낮에 기술직으로 일하고 개인적인 사정상 얼마전부터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자 규정에는 2중 취업을하면 기술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되어있는데. 대리운전도 2중 취업인지..
연말에 세무소에서 수입으로 잡는다면 당연 2중 취업이겠죠.
대리운전도 세무소에 신고되어 연말정산 대상인지. 2중취업으로 걸리는지.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밤에 대리운전하는걸 모르기에
연말정산금액으로 나온다면 곤란합니다. 대리운전이 4대보험이 안되는것으로 봐서는 아닌듯한데..아시는분의 성의있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다른건 문제가 안되는데 가끔 후불 법인오더 타면 세무서에서 무슨 신고하라고 나오는거 같은데요 예전 일이라
후불탄적있는데.ㅠ .
법인오다는 수입으로 잡힙니다.일부 누락도 있지만..
후불만 타지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않나보네요?
법인 후불도 가격 수령자는 전화방입니다.
님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문제 없을 듯...
동일 자격증으로 2중 취업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대리운전 알바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취업자가 알바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시간제 알바(세무신고 됨)했다고 문제되진 않습니다.
재작년에 세무서에 가서 보니 대리운전 사업자로 등록 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