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들 많으십니다.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건축허가 당시 "진출입로를 위한 완화차선"을 설치하기위해
시 땅을 100여평 사용하고 그 점용료를 매년 공시지가의 2%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입주전 까지는 시행사에서 지불하고,
입주후에는 입주자부담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관리단 구성후 이 점용료는 입주자가 내는게 아니고 시행사가 내야되며
지금까지 지불한것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관리단 의견을 받아들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도 취해야할
형편인데 그렇다고 영원히 시행사서 부담 하는것도 아닐듯 하기도 합니다.
이경우를 경험 하신분이나
절차나 알고 계신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첫댓글 분양계약서에 도료점용료 부담주체에 대해 내용 확인하세요
통상적으로 공사기간에는 시행사부담, 준공이후 소유권이전되면 소유주체 부담입니다
현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지요.
두분 감사 합니다.
또 다른분들 의견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