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인도식으로 탄(呑)을 맞아 자녀 불행이니 이혼수이다.
| 時 | 日 | 月 | 年 | 대운27 | 곤 명 |
| 비견 | 일간 | 정관 | 비견 | 편인 | 六 神 |
| 丁 | 丁 | 壬 | 丁 | 乙 | 天 干 |
| 未 | 未 | 子 | 巳 | 卯 | 地 支 |
| 식신 | 식신 | 편관 | 겁재 | 편인 | 六 神 |
【질의】 이혼 사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답변】 명리학(命理學)에서 식상(食傷)은 여성(女性)에게 자녀(子女)를 의미(意味)함과 동시에 가문(家門)의 번창(繁昌)과 부부(夫婦) 관계(關係)를 유지(維持)하는 생명력(生命力)과 같다. 을묘(乙卯) 대운(大運)은 강력(強力)한 편인의 기운(氣運)이 들어오는 시기(時期)이다. 이것이 사주(四柱) 원국(元局)의 미토(未土)와 묘미합목(卯未合木)을 형성(形成)하여 시지(時支)를 극(剋)하게 되면 편인도식(偏印倒食)의 형상(形象)이 나타난다.
도식(倒食)이란 밥그릇을 엎는다는 뜻으로 탄(呑)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자녀성(子女性)인 식상(食傷)이 제 기능(機能)을 상실(喪失)함을 의미(意味)한다.
보통(普通) 이혼(離婚)의 사유(事由)를 남편(男便)인 관성(官星)의 동태(動態)에서만 찾으려 하나 실제(實際) 간명(看命)에서는 식상(食傷)의 결함(缺陷)을 중요(重要)하게 보아야 한다. 자녀(子女)를 극(剋)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子女)의 질병(疾病)만을 뜻하지 않는다. 부부(夫婦)가 이별(離別)함으로써 자녀(子女)가 온전(穩全)한 가정(家庭) 환경(環境)에서 성장(成長)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狀況)도 광범위(廣範圍)한 의미(意味)에서 자녀(子女)를 극(剋)하는 행위(行爲)에 해당(該當)한다. 여명(女命)의 결혼(結婚)은 관성(官星)뿐만 아니라 자녀(子女)를 생산(生産)하고 양육(養育)하는 식상(食傷)의 출현(出現)과 안녕(安寧)에서도 비롯된다. 따라서 식상(食傷)이 도식(倒食)을 당하여 파괴(破壞)되면 부부(夫婦)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架橋)가 끊어지는 것과 같아 이별(離別)의 징조(徵兆)로 판단(判斷)한다.
20대(代)에서 30대(代)로 넘어가는 전환기(轉換期)에 발생(發生)한 이러한 운(運)의 흐름은 가상(假想)의 자녀(子女) 혹은 실제(實際) 자녀(子女)에 대한 불길(不吉)함이 부부(夫婦)의 인연(因緣)을 다하게 만든 원인(原因)이 된다. 즉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는 탄이란 회임이 어렵다는 말이고 이미 자녀가 존재하면 부부이별로 인해 자식에게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암시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說明)한 바와 같이, 자식(子息)을 극(剋)한다는 통변(通變)은 단순히 자녀(子女)의 질병(疾病)에 국한(局限)되지 않는다. 이혼(離婚)을 통해 자녀(子女)가 부모(父母) 중 한쪽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 환경(環境) 자체(自體)가 자녀(子女)에게는 큰 극(剋)이 되기 때문이다.
【근황】 신사년(辛巳年)에 결혼했고 을묘(乙卯)대운 병술년(丙戌年) 30세에 이혼했다.[자료는 역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