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동산 관련 혹은 법 조항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보려는
수고가 없다면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알아봐도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들이나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번거롭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용어 정리!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비슷하지만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 매도 혹은 매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은 명확하게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정작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경제적 손해나 위험 부담은
본인에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해두셔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두는 것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적인 것이 아닌 비금전적인 재산에 대하여
처분이나 매매를 가처분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는데요.
보통 임대인이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송 중 점유가 제 3자에게 넘어가면
무의미한 소송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조치입니다.
가등기 정확한 의미는?
상가 매매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데요.
그 전에 예약의 의미로 임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 상황에서 매수자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잔금을 치르지 못하였을 경우
매도자가 해당 상가의 소유권을 주면서
가등기 신청을 하고, 매수자가 추후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도자는 소유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자 한다면,
가등기 된 곳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계약 존속 중 가등기가 본등기로 변경되어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계약 존속 주장이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는 통보에도
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또한 이전 건물주에게 해야 하므로
과정들이 복잡다단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개념을 모아두고 보니,
각 용어들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한데요.
특히나 가처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자를 내쫓고자 하는 경우, 상가를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많이 노출될 예정이니
자세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차 혹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추후 발생할 분쟁상황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심한 경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일반인의 시각으로 올바른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조력을 받아서라도
올바른 계약 체결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이해 했습니다. 근데 저당, 근저당 용어와 좀 비슷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