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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사고문의(긴급,81867)후편
독고다이TNT 추천 0 조회 1,093 16.01.22 07:2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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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22 07:30

    첫댓글 일단 기사님께선 몸에 이상(불편함)이 발견될 시 반드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해 차량은 11대 중과실을 범하였기에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하지만 형사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합의 하자느 전화가 안 올 수 있습니다.
    합의 할시 넘 많이 요구 하지 마시고 적정선을 요구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나머진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서 민사 합의를 보려 할 것입니다. 몸이 안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기사님은 합의대상이 아닌게 되는 것이죠.

  • 16.01.22 07:46

    우선 자고 일어나보세요
    아픈데가 생길거에요
    최소 근육통

  • 16.01.22 08:28

    고민할께 뭐죠? 그랑 아프면 치료받으면 됩니다. 신경쓸것도 없음.
    보험사에서 다해줌.
    가해자 처벌이 궁금한가요? (요즘 종합보험 됬있다보니 음주운전도 면책금만250 내면 보험처리 됩니다. 사망 사고 아닌이상 , 행정처벌 면허정지. 형사처벌 벌금 쫌 쎄게 나오겠죠!
    참! 형사합의는 가해자 맘! 벌금 줄이기위해서 . . .기대는 마시고 치료나 받으세요.
    합의는 보험사와. ! ^^

  • 16.01.22 12:44

    @수님 그래요?_그세 올랐네.! 그리고 팁!
    음주운전으로 사고시! !
    뭔가 엄청나 합의금 을 기대한다면 오산입니다. 사망사고아니면 실형 살지않습니다. 대인사고면 (진단서 제출하면 기본 2주나오죠) 벌금만 나오죠! 한 1000이상! 피해자가 있다면합의서 제출시 반성에 의미로 좀낮아지겠죠! 가해자 맘입니다. 본인이 검사라면?

  • 16.01.22 09:12

    암튼 마음고생 하셨네요!
    제생각과 경험으로는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세요! 입원은 잘 안해주더라도 치료의 흔적이 있어야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뺑소니 부분이 적용된다면 가해자가 형사합의보자고 할거구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6.01.22 11:23

    @수님 이건 민사합의 이고요 이건은 형사합의 안되면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진단 주수에 따라 형사합의를 봐야하고 그건 보험하고 상관없습니다
    합의를 안봐도 무방하지만 합의를 해야만 실형을 면하니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위자료 외에
    음주운전자와 형사합의를 따로 보는 겁니다

  • 16.01.23 12:26

    @수님 합의는 완전 합의로 보는거고 공탁은 절반의 합의로 보는겁니다 재판부는 공탁을 무책임하다고 보는게 대부분입니다 공탁을 걸었다쳐도 공탁금은 피해자에게 주는거지 국가에 주는게 아닙니다 그만한 돈을 줄수 있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법원에 맡기는게 공탁입니다 공탁금을 주당 50 하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보는 재판부가 대부분이고 합의에 준할려면 주당 15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사고내고 형사합의 안보면 최소 집행유예이상을 받습니다

  • 16.01.23 14:59

    @수님 음주사고후 도주입니다 뺑소니라면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 16.01.22 12:00

    형사합의 안보면 면허정지 수치지만 면헌 취소 됩니다. 경찰이 고지해줄텐데요..경찰은 형사합의 보라마라 안하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하면 면허 취소라고 말해줍니다.

  • 16.01.22 12:46

    지금 몸에 이상이 있건 없건 무조껀 병원가서
    진찰부터 받으세요!

  • 16.01.22 13:04

    근데 주요한건 !
    뺑소니 전단반으로 넘어갔다해도
    사고시 차는 두고 사람만 도망간경우! ! 음. .특가법 도주차량인지 아님 사고미조치인지. 조사관한테 물어보세요. 형량 자체 틀립니다. 어떤법으로 입건 하는지 조사관 맘이니.! 저두 경험있디보니. 가해자가 알아보고 어떻게 처리할건지 답나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지않았다면 죄명을 사고미조치로 처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든 아프시다면 치료가 우선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1.22 14:47

  • 16.01.22 15:01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 보험사와 경찰이 알아서 합니다 ... 블박과 증인 및 현장에서 다 걸렸으니 끝입니다 .. 님은 상대방 보험사가 보내준 보험접수번호 가지고 원하시는 병원 가셔서 치료받으시고 ..... 상대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을 챙기시면 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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