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에 집중됐던 정부의 투기와 전쟁이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주변의 토지시장으로 확대된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기업도시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지가 의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시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이하에서 거래액의 최고 20%선으로 대폭 강화된다.이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후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은 자동적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최근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전국의 땅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면서 이같은 내용의 ‘땅투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땅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남 재건축에 쏠리면서 투기자금이 개발예정지로 흘러들며 전국적으로 땅값 폭등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 1분기 땅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 개발재료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 행정도시 주변지역 땅값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두배를 웃도는 등 정부가 재건축과의 전쟁을 벌이는 동안 개발예정지의 투기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행정도시가 이전할 충남 연기군의 경우 지난 3월 한달간 상승률이 무려 6.341%로 전 국 평균(0.34%)의 18배, 1분기 전체(9.56%)로도 전국 평균(0.75%)의 12배나 올랐다.특히 인근의 충남 계룡시는 3월 한달에만 4.2% 올랐고 공주(2.16%) 논산(0.79 %) 금산(0.93%) 등도 덩달아 올라 땅값 상승세가 주변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3월 땅값 상승률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행정도시 예정지 인근이었다. 기업도시 후보지도 지난달 15일 시범사업 신청을 마감했을 뿐인데도 땅값 상승 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들어 전북 무주(1분기 1.78% 상승),충남 태안(1.62%),전남 영암?해남(1.35 %?1.29%),강원 원주(0.82%) 등 기업도시 후보지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토지거래량도 마찬가지다.
전남의 경우 3월 들어 기업도시 신청지역인 해남?영암?무안군을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급증하면서 필지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65.7%,면적은 76.4%나 증가했다.땅값이 급등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토지보상금 증가 등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불가피해진다.
또 기업의 경우 공장을 지으려해도 원가부담이 높아져 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는 곧 설비투자 감소와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된다.이밖에 땅값이 상승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주택과 공장 부지의 원부자재가 되는 땅값 상승의 후폭풍은 정부가 공들여 쌓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의 근간을 뒤흔드는 메가톤급이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 과태료 대폭 강화=개발예정지 땅값이 이상 급등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땅투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건교부는 우선 오는 6월부터 기업도시 후보지는 계획입안 시점부터 의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지 확정 이전단계에 땅값이 조기에 이상 급등하는 현상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500만원으로 돼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과태료를 거래비율에 따라 현실화하는 등 벌칙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이용목적에 위반되는 토지거래 행위가 적발돼도 과태료가 500만원이하에 불과, 제재 강도가 솜방망이 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건교부는 올해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초부터 거래금액의 20%선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10억짜리 땅을 사서 이용목적과 다르게 용도를 사용할 경우 최고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임야 취득 주거요건을 현행 주변 시?군에서 해당지역 주거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전국 개발예정지에 풀리는 20조원규모의 토지보상비로 개발지 땅값 급등세가 주변지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장기적으로는 농지 및 임야의 주거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후보지 등이 오히려 투기의 원산지가 되고 있다는 비난에 따라 앞으로 땅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자동적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합동 투기조사반 활동도 강화=범 정부차원의 땅투기 현장조사도 대폭 강화된다.
건교부는 이달중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종합정보망을 가동해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의 투기혐의 거래자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 등 강도높은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땅값이 이상급등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투기억제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국세청과 합동으로 투기혐의자에 대한 강도높은 추적조사를 병행하는 등 ‘땅투기와의 전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교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은 합동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충청권의 △기획부동산업체와 △외지인 투기혐의자 △떴다방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를 신설, 매월 부동산투기상황 점검과 함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부동산거래정보와 토지공사 지가정보를 국세청과 경찰청이 공유해 투기혐의자를 색출에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국세청에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을 배치해 투기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감시할 방침이다.
또 투기자들이 형식적으로 요건을 구비해 토지거래허가요건을 충족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다고 인식, 지자체 주관으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해 위반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4월중 집값이 많이 오른 충청권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과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대여행위 신고에 대한 주민포상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지가상승률이 높은 △대전 유성?서구 △천안시 △연기군 △계룡?공주시 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은 지방 국세청장이 개별 투기 혐의건에 대해 선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속칭 떴다방)’ 등 불법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위장전입 증여 등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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