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재임중 헌법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있다.
이는 내란이나 외환의 사유를 제외한 형사상 죄의 유무 판단하지 말라 뜻이다
그런데도 불구 하구 헌재가 헌법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이헤할수가 없다.
결국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내란이나 외환죄 이외에는 탄핵인용 될수없는데도 헌재 재판관이 법에 명시 되어 있지도 않은
사유로 탄핵을 인용 결정한것 직권남용이며, 헌법위반으로 봐야한다.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판결한 한 헌재야 말로 헌법수호의지가 있는가?
이에 우리는 헌 재판관을 정권탈취에 의한 내란죄로 고발 할것을 촉구한다.
첫댓글 맞아요.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사태라 생각듭니다.
그런데도 10 일날 머리에 쫌거시기한거 꽃고 출근하더니 멀쩡한날 날굿이 해버렸네 머리에 이상한거 꽃고 다니는여자 제정신이 아녀
한마디로태극집회 국민들을 호구내지는 개돼지로본겁니다
나가도 너머 나갔네요(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