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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급여압류 약속어음 공증에 대해 문의합니다.
나지울 추천 0 조회 203 10.07.07 08: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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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글쎄요.알고계신대로 약속어음공증은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여압류를 풀기위해 굳이 약속어음공증을 할 필요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눈치가 많이 보이시는 심정이야 어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약속어음공증을 서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에 본인에겐 불리할 수도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날짜를 정할텐데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잇을텐데요.참고로, 약속어음공증소멸시효기간은 최종 지급기일 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2.잘모르겠지만요, 만약 약속어음을 쓰게 되신다면, 일반공증이 사실이 맞다는 증거력만 효과가 있을뿐 강제력의 효력은 없는 공증일텐데 채권자측에 요구하면 되겠죠.
    3.아무래도 직접 하시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대리인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1통과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되는걸로 압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약속어음공증을 꼭 하셔야 하는지...많은 생각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10.11.24 18:54

    약속어음 많이 불리합니다.이건 재판과정없이 공증 완료후 법원에 압류및추심신청서 넣으면 요즘 같아선 3일이면 바로 압류 잡고 추심 받을수 있습니다.일반 공증은 재판으로 다투어 판결이 난후 지급명령까지 해야 하니깐 의미가 많이 틀린겁니다.
    형사고소시에도 약속어음은 채권자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 10.11.24 18:55

    그리고 이미 일반 공증건이 있으므로 복잡하게 또 다른 공증건을 만들지 마십시오. 마음씨 나쁜 사람은 이중으로 받아낼수도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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