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쯤에 부모님이 빌린돈으로 자식들이 공증을 서서 매달 100만원씩 갚아나가기로 했었읍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던중
2월부터 급여압류가 들어와 절반인 매달 150씩 보내고 있읍니다.
답답해서 채권자에게 내가 150씩 매달 꼬박꼬박 보낼테니 급여압류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계속 했더니
풀어주는 대신에 약속어음 공증이라는 것을 쓰자고 하네요.
알아보니 이건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시에 다른 절차없이 바로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거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공증은 이미 되어있던 거라 압류도 들어오고 했던 상황입니다.
궁금한건
1)제가 회사에 계속 눈치가 보여서 압류를 풀라고 하는건데 그냥 지금의 일반공증대신에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는 것도
상관이 없을까요?어떤것이 더 좋은 조건일지 궁금합니다.(제가 걱정되는건 채권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압류가 들어올까봐 하는겁니다.)
2)만약 약속어음 공증을 쓰게 되면 기존의 공증은 삭제가 되는 건가요?왜냐하면 기존의 공증은 형제들이 다같이 걸려있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저뿐이라 제앞으로 다 몰고 싶어서요.
3)채권자가 멀리 있어서 제가 직장을 빠지기 어려워 가족중 한명을 대신 보내 공증을 서려고 하는데요.
제가 휴가라도 하루 내서 직접 공증을 서는게 나을까요?낫다면 어떤면에서 유리한지요?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봐도 확실히 아는분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어떤식으로든 결정이 되서 다잊고 돈만 갚아나가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글쎄요.알고계신대로 약속어음공증은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여압류를 풀기위해 굳이 약속어음공증을 할 필요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눈치가 많이 보이시는 심정이야 어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약속어음공증을 서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에 본인에겐 불리할 수도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날짜를 정할텐데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잇을텐데요.참고로, 약속어음공증소멸시효기간은 최종 지급기일 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잘모르겠지만요, 만약 약속어음을 쓰게 되신다면, 일반공증이 사실이 맞다는 증거력만 효과가 있을뿐 강제력의 효력은 없는 공증일텐데 채권자측에 요구하면 되겠죠.
3.아무래도 직접 하시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대리인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1통과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되는걸로 압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약속어음공증을 꼭 하셔야 하는지...많은 생각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약속어음 많이 불리합니다.이건 재판과정없이 공증 완료후 법원에 압류및추심신청서 넣으면 요즘 같아선 3일이면 바로 압류 잡고 추심 받을수 있습니다.일반 공증은 재판으로 다투어 판결이 난후 지급명령까지 해야 하니깐 의미가 많이 틀린겁니다.
형사고소시에도 약속어음은 채권자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반 공증건이 있으므로 복잡하게 또 다른 공증건을 만들지 마십시오. 마음씨 나쁜 사람은 이중으로 받아낼수도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