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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당초처분과 변경처분, 그리고 소의 대상
【행정법마법】심민 추천 0 조회 3,108 16.11.25 11:3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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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28 00:23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후속처분이 종전처분 완전히 대체 또는 주요부분 실질적 변경 -> 후속처분에 소제기 2. 후속처분이 종전처분 일부 추가 철회 변경, 내용상 가분적이면-> 종전처분에 소제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영업시간제한의 경우 종전과 후속 처분이 병존한다면 둘 다 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건가요? 흠.. 판례가 병존한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 작성자 16.11.28 12:16

    영업시간제한처분 사건을 가지고 보면, 당초처분이 나오고 그 후에 행정청이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처분을 하였지요. 이런 경우에는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것을 취소시키면, 확대된 범위 역시 함께 제거가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는 시기에 따라, 이미 당초처분이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불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확대된 부분이라도 제거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이 때는 당초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불가하므로, 변경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때는 확대된 부분만 제거됩니다.

  • 16.11.28 00:33

    또 흡수(증액경정)의 경우 당초처분이 아닌 변경처분이 소의 대상이 됨에도 당초처분에도 기산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에 따르면 증액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는데 확정된 당초처분은 당초처분 기산점을 기준으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경정처분 기산점을 기준으로 따로 기산하는 건가요?

  • 작성자 16.11.28 12:25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역시 위 영업시간제한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당초처분에 대한 쟁송제기를 제한시키고, 오직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만 쟁송제기가 가능하며, 이러한 증액경정처분 안에는 당초처분의 과세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당초처분의 위법역시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이나, 당초처분이 이미 쟁송제기기간을 도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불리한 변경의 경우와 다른 접근이라고 볼 것인데요. 그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규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16.11.28 13:04

    우와~~!! 감사합니다 ^^ 점심식사는 하신거죠? 몸 잘 챙기세요~^^

  • 작성자 16.11.29 00:23

    이럴수가... 제 점심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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