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돌려받을 대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6만가구이며 2006년분은 10만가구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환급 세액은 2007년분 4000억원, 2006년분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를 환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경정(更正)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것)를 해야 하지만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다.
Q : 그동안 세대별 합산으로 낸 종부세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
A : 경우에 따라 다르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했을 뿐 종부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종부세는 처음 도입됐던 2005년처럼 개인별로 보유 중인 부동산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세대 전체를 합산했던 세금을 다시 개인별로 나눠 재계산한 후 차액과 이자(연 5%가량)를 돌려받게 된다. 만일 개인별로 나눈 당시 부동산가격이 주택 6억원, 토지 3억원 이하이면 이제까지 냈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Q : 작년에 부부가 50%씩 공동 명의의 12억원 아파트 종부세를 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A : 12억원을 절반으로 나누면 6억원이므로 개인별로 과세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Q : 작년에 남편 명의 7억원, 부인 명의 5억원 주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낸 경우는?
A : 부인 명의의 5억원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인 7억원 주택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다. 올해도 남편 명의 주택 중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Q : 남편 명의였던 8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종부세를 내오다가 올 8월에 부부가 50%씩 공동 명의로 바꿨다. 올해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A :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8월에 명의를 변경했다면 6월 1일엔 공동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2006~2007년에 낸 종부세도 돌려받을 수 없다.
Q: 분당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50%씩 공동 명의로 소유하다가 올해 3월에 팔고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년과 재작년에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A: 종부세 환급은 과세 당시 소유주가 누구였느냐가 기준이다. 따라서 작년과 재작년에 종부세를 내고 팔았다 하더라도 납부 당시 부부 각각의 주택가격이 5억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낸 종부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Q: 부부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공동 명의인 경우도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되나?
A: 종부세법은 '세대'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정했었다. 쉽게 설명하면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와 공동 명의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이번 위헌 결정의 적용을 받는다.
위헌과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은 심판 대상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내려지며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당장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이 예상될 때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 또는 중지시키기 위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