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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로 무장한 배당받는 세입자 87일만에 명도에피소드...---1편
안녕하세요! ( 장문입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
공매나 경매 낙찰받아 배당 못받는 세입자, 야반도주한 전주인, 배당받는 세입자, 배당금 인수 세입자, 방한칸 세입자, 지분경매권자의 명도 경험이 있는지라, 왠만한 명도는 스트레스 안받고 진행할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명도는 집안 살림살이 남기고 야반도주한 전주인의 경우가 제일 추억이 남는 명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한번의 좋은추억(?)을 만들어 주신 모르쇠로 일관 주장하시는 세입자 아줌마와 그녀의 딸들........ 잔금내고 87일만에 명도한 에피소드를 풀어볼까 합니다.
1. 2013년 4월 22일 월요일 창원의 건령16년된 29평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계속 패찰을 거듭하는지라 이번에는 수익율 세후 700~1,000만원 단타목적으로 입찰하였고, 10번만에 낙찰받았는데.. 그날따라 내 물건의 입찰자가 겨우 4명, 2등과 천만원 차이나서 쩝 중고차 한대값 날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작게 먹자.. 1년 적금 번다고 생각하자.. 위안을 했습니다.) 1주일후 매각결정허가 나고, 제 성격도 경매하면서 급해졌나 봅니다. 낙찰받고 바로 낙찰받은 물건지로 가서 집에 아무도 없으면 포스트잇에 메모하고 부착하는 성격이라 십중팔구는 연락오는데 이 세입자는 소식이 없습니다.
2. 2013년 5월 10일 잔금납부일이 20일 남아서 법원가서 물건열람하여 세입자 전화번호 정보입수. 바로 전화통화했습니다.
나: " 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메모지 보시고 연락이 안와서 전화드립니다." 세입자 : "경매낙찰 되었나요? 그거 전주인이 경매취하한다고 하는데요?" 나 : "사실무근이며, 만약 전주인이 경매취하한다면 저한테 취하동의서를 받고 채권자한테도 합의를 해야 하는데.. 경매진행시까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에 취하는 힘들껍니다. 언제 이사 갈껀가요?" 세입자 : "몰라요. 전 주인하고 연락해보께요? 제가 식당에서 일하니 바빠서 끊을께요!" 나 : (쩝.. 황당 그자체...멍 !!! 이 세입자는 100% 배당금 받는 세입자면서 임의경매 물건이다. 세입자가 배당받고 나면 채권자에게 배당받고 나머지 전 주인이 남은거도 수령하는 물건이다.)
3. 잔금일이 다가옵니다. 세입자 전화 안받습니다. 쩝.. 누가 갑인지? 을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2013년 5월 30일 잔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문자 날립니다.
나 : "오늘부터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한테 전세 재계약을 하시던지? 이사를 가시던지? 빠른 회신 바랍니다. " 문자주고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깝깝합니다..)
인도명령신청은 이전 및 설정 법무사에서 무료 서비스를 요청하지만 배당기일이후 인도명령 신청해야 하므로 인도명령신청이 안됩니다. 잔금낼때 법무사 견적비용에 인도명령비를 추가 시켰습니다. 전화로 따졌습니다. "인도명령 돈 얼마안들고 법원가서 직접신청하니 빼고 법무사 수수료 적정테이블대로 재 산정해서 다시 보내라?" 하니 팩스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20만원 더 Nego했습니다. 저도 왠만하면 칼질 안하는데.. 너무 비용청구 많이 했습니다. 첫 경매가 아니니 따질수 있는 자료가 있기에..
4. 2013년 6월 10일경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옵니다.
A : "이번에 00빌라 낙찰받으신 분 맞나요?" 나 : "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 A : "네 세입자와 아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실껀가요? 파실껀가요? 전세내놓을껀가요?" 나 : "바로 팔생각 있는데요. 세입자와 무슨관계인가요?" A :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아따 들어보니 젊은 사람같으니 그냥 싸게 팔아요? 그거 얼마 안해요?" 나 : "선생님이 무슨관계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선생님 공인중개사세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럼 시세가 얼마인지? 제가 얼마에 팔든지 선생님하고 무관하신데 왜 전화를 하시나요? 협상의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세입자 000분과 가족이세요? 아니면 협상자인가요?"(내용을 전달만 가능하단다) (나이드신 남자분이고 현재 세입자는 50대 중반의 아줌마와 그녀의 딸2명만 산다, 제 직감은 남자친구이던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소장일 듯 했다. ) "선생님!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세입자분도 이상하지만 선생님도 아무관계가 아니면 남의집에 감나와라 배나와라 말씀하실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입자 전화도 문자도 씹으시는데 협상하시고자 하시면 세입자 000씨와 직접대화하고 싶습니다.“ A : "젊은 친구가 꽉 막혔군, 나 내년이면 환갑인데, 그냥 그 사람들 이사안가게 도와주지 그래?" 나 : "배당금 전액받는 세입자000씨가 전세금 돌려받을려면 저랑 협의를 해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책임지고 세입자000씨와 같이 나오세요? 협상 좀 하게요?" A : "같이는 못만나고 젊은친구가 오면 안되는가? 00동으로"
--- 중 략 ---- ( 내가 누군지 아나? 그냥 싸게 넘기라.. 계속 한말만 왔다 갔다 합니다.)
나 : " 선생님! 제가 그리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선생님하고 이런 통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라면 전달하세요. 세입자000씨 전화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전세금 못 돌려 받는다고요. 끊습니다." 정확하게 25분 통화였다. 날씨도 더워지는 시즌 다가오고 쓸데없는 통화내용이었다. 그리고 말투가 나이드신분인데 반말도 쓴다.. 그래서 더 짜증났다. (보통 명도할때 이성을 잃으면 안되는데...)
5. 2013년 6월 20일 드디어 세입자 000씨 전화오다.
세입자 : “제가 살 집도 없고 그냥 저한테 파시지요? (제가 바로 수익률 계산기로 두들겨 봅니다.) 이제 이사가기도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바빠서 전화도 못받아서 죄송해요! 인근부동산에 가보니 시세가 싸던데 왜 높게 받으셨나요?“ 나 : “시세 운운하시지 마시고 사모님! 집 사실껀가요? 아님 이사 나가실 껀가요? 배당기일 6월25일입니다. 그동안 맘고생도 많아셨지만 저 또한 대출이자로 인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입자 : “그럼 저 한테 파세요? 얼마에 파실껀가요? ”
여기서부터는 시세와 급매수준의 Gap차이 때문에 세전 1500만원 수익률 계산해서 진행할려고 했다. 그러나, 자꾸 싸게 달란다. 급매수준 이하라서 협상이 불가 했다.
나 : “사모님! 제가 정말 매매가격 그 금액 이하는 절대 안됩니다. 이제 결정하십시오? 그 가격에 사시던지? 아니면 이사 가시던지? “ 세입자 : “ 그럼, 3일만 시간주세요? 연락드릴께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녹음도 취하고 4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질질 끄는 수법인 듯하다.
6. 2013년 6월 25일 배당기일 결국 배당일 6월25일 오후에 전화를 했다. 이번에 받는다.
나 : “사모님! 매수의사가 있었나요? 왜 전화를 안주세요? 저한테 거짓말 하신거 아닌가요?” 세입자 : “아니에요. 그동안 바빴어요. 식당일도 그렇구 있는분이 좀 봐줘요.. 싸게. 돈도 없고.. 전세가도 올랐구. 등등..(자기 말만 10분채다.) 나 : “사모님! 정말 저 인내력의 한계가 옵니다. 시세16,500만원짜리를 15,000만원에 해달라면 그게 말이 되나요?“ (급매가 15,500에서 16,000원 사이다. 한여름이고 취득세감면도 지나고 한동안 대출이자만 내야 할 듯해서 조율중이었다.)
그렇게 매수금액을 가지고 또 협상을 요구한다. 한번 더 사람을 믿도록 한다고 말하고 15,700만원 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세입자는 15,300만원에서 협상불가라 한다.
나 : “사모님! 저랑 이제 그만 협상하시고 15,500만원에 매수하실려면 하시고 안하실려면 이사 준비하세요! 내일까지 더 시간드릴테니 결론 나시면 연락주시옵고, 안되면 이사협상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 나시면 사전에 전화좀 주세요!“ (최종 15,400만원에 구두상 합의! 저 또한 양보가 너무 컸다. 그래도 적게 먹자는 생각에 또 다음물건으로 수익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럼 수익률 쩝 600만원 선이다. 단타치고 기대치 미달이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세입자 : “그럼. 제가 돈을 알아보고 연락드릴께요. 대출이자도 알아봐야 되고, 내일까지 연락드릴께요!”
통화가 끝나고 퇴근 후 집에와서 곰곰이 생각했다. 아무래도 너무 내가 끌려다니는 거 같았다. 그리고 좀 이상하다,, 느낌이 자꾸 거짓말 투성이 인거 같아 믿음이 안간다.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들어 인도명령신청서과 관련서류 준비하고, 내용증명서도 준비했다. 내일 법원가서 배당기일 지났으니 일단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아야겠기에 우체국도 들려야 겠다.
7. 2013년 6월26일 창원지방법원 인도명령서와 우체국에 내용증명서 보내다.
오후를 기다렸지만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없다. 집사람은 기다려보란다. 너무 급한거 아니냐고 한다. 내용증명서상에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배당일이후 부터는 법정이자를 청구하겠다. 강제집행으로 가면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협상불가하여 배당금에 가압류를 걸겠다는 내용이다. 내용증명 받고 협상된 상태라면 이례적인 문서다고 하고 넘어가면 될 듯하고,, 협상안되면 사전통보형태다.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인도명령결정문이 나와야 유리한쪽으로 진행되면 알기에...
8. 2013년 6월28일 세입자로부터 소식이 없다. 전화를 하니 전화를 안받는다. 또 시작이구나 생각이 든다.
내용증명서는 아마 오늘 받아볼 듯 하다. 오후 늦게 전화가 세입자로부터 걸려온다.
세입자 : “죄송해요. 돈 준비가 안되어서 집을 살수가 없네요. 이사갈께요!”
이럴줄 알았다.. 전화통화가 안되는거 봐서 느낌이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2편에서 계속---------------------------------- 창원 방글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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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생생하게 잘 봤습니다.
네 명도게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직 스터디 중이라ㅋ
감사히 읽었습니다.
다큐1편 완성?
소설 쓰셔도 꽤 팔릴것같네요...ㅎㅎ
헉.. 고수분들 많으신데.. 경매소설 엿장수 책도 있는데요...경매의전설 김유성 고수분....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ㅎㅎㅎ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명도에 도움이 되시길..
방글스님 맘씨가 천사에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