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질문할건 두가진데요~
이해가안되요!
[문제] 다음 중 공정력에 관한 설명이 타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단순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권한 있는 기관이 판단할 때까지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말한다.
② 행정주체가 사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비권력적행정영역에서는 공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행정행위무효확인의 쟁송이 제기된 때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정력이 있고 따라서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된다.
④ 공정력의 성질을 실체법적 효력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공정력을 행정쟁송제도의 반사적 효과로 본다.
[해설] ④ 실체법상 효력설 또는 실체법적 적법성추정설이란 예선적 효력의 본질을 실체법상 적법성의 추정력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현재는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학자는 없다. 오늘날 인정되는 실체법적 효력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보호․행정법관계의 안정성․질서유지 또는 행정의 원활한 운영 등과 같은 외재적 특수성이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인정되는 실체법적 효력이다. 절차법적 효력설은 공정력을 절차법상 행정청의 결정에 잠정적 통용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행정행위의 내재적 효력으로서 공정력을 부인하고, 공정력을 행정쟁송제도의 반사적 효과로 본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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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는 해설도잘이해가되질않고
3번지문에서 무효가재판이확정될때까지는공정력이 있다고햇는데,
당연무효일때는 공정력이 인정되지않는거아닌가요?
음...'재판이확정될때까지'..이문장 때문에맞는건지,,
잘모르겟어요~ -_-;;
또한가지,, 법규명령은공정력이있는지,,,,
이두가지,질문~
답변좀해주세요!
^^
첫댓글 당연무효인 행위라 하더라도 사인이나 행정청이 그것을 당연무효라고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무효라고 확정되어야 비로소 무효인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유효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공정력의 효력은 반사적이익이 아닌,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법규명령은 공정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