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 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 니다.
2.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 다.
3.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 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 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 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 며,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 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합니다.)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 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퍼스널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2.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 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 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 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4.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고처리확인원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 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 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 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 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