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
주요 내용
◈ (배경)2023사업연도(12월결산) 주기적지정등본통지가 마무리(11.11일)됨에 따라, 금번에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하여야 합니다.
◦일각에서 新외감법상 주기적 지정 첫해(’19년) 감사인 지정된 193사의 지정기간(’20~’22년) 만료로, 이들 회사의 감사계약 수임경쟁 과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감사인간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인해 감사품질 저하 및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인은 회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되도록 계획하고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회사도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 및 감사인의 감사계획과 감사품질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첨부된 감사계약 체결관련 독립성 훼손사례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계획) 금감원은 감사계약 체결시 외감법 등을 준수하여 감사인 선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며,
◦감사계약 관련 체결현황 점검과 함께 감사인감리시 감사인 업무수임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