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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朝鮮族대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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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혼인신고 및 가족초청에
LH맘OlCr 추천 0 조회 214 10.02.23 20:3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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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24 11:05

    첫댓글 국민1인당 친족초청 허용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고, 1년에 1명에 한하여 사증등 발급함. -국민1인당 초청인원 3명 기준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은 자(H-2-A) 및 직계존비속 등 일가족을 합산하여 계산(연령 :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

  • 10.02.25 09:28

    만 30으로 법이 바뀐거 아니예요 ??????

  • 10.02.24 15:33

    요즘 법률지식 보는 재미가 쏠쏠..알바하면서 배우고 싶을 정도로요 보화님 수고 많으십니다 쿠쿠^^

  • 10.02.25 13:48

    초청자는 만 30세 이상이고, 피초청자는 만 25세 이상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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