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화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혼인신고 및 가족초청에 문의드립니다..
이년가까이 사귄 남친(한국인)랑 결혼할려는데요....
저는 H-2비자로 한국온지 이제 3개월밖에 안되요
저도 한국에 잇고해서 ...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면 빠르다고 들엇어요
결혼식날도 얼마 안남아서요...
제가 궁금한건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하고 바로 부모님랑 동생을 초청할수잇는지요?
글고 동생이 나이가 만 25세 안되는데...상관없는지요
친척초청이 만25세야 한다고 들엇거든요
저같은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고맙습니다.
늦엇지만...
보화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를........
첫댓글 국민1인당 친족초청 허용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고, 1년에 1명에 한하여 사증등 발급함. -국민1인당 초청인원 3명 기준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은 자(H-2-A) 및 직계존비속 등 일가족을 합산하여 계산(연령 :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
만 30으로 법이 바뀐거 아니예요 ??????
요즘 법률지식 보는 재미가 쏠쏠..알바하면서 배우고 싶을 정도로요 보화님 수고 많으십니다 쿠쿠^^
초청자는 만 30세 이상이고, 피초청자는 만 25세 이상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