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주택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공정시장가액이란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일단은 현 공시가격의 80%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고 본다면 주택 공시가격이 11억2000만원(공정가액으로 환산할 경우 8억9600만원) 이하인 주택은 모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둘째, 세율도 주택가격 구간별로 1~3%이던 것이 공정시장가 구간별로 0.5~1%로 낮아지고,과표구간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듭니다. 현재 △주택가격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단계인 것이 △공정시장가액 9억~15억원 0.5% △15억~21억원 0.75% △21억원 초과 1% 등 3단계로 조정됩니다.
셋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최대 30%까지 감면됩니다. 연령별 감면율은 60세 이상 10%,60~65세 20%,65세 이상 30% 등입니다.
냇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세율 인하와 특별공제 확대 등입니다.
이상의 개편안은 한나라당과 잠정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여권내에서도 반대가 심하고, 특히 야당은 부자들을 위한 개편안이라고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국회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 안대로 통과된다면 지난해 37만9천세대였던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15만세대 미만으로 줄어들지만, 그동안 종부세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로 주는 것이 삭감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말해서 전체 국민들중에서 2%에 해당하는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 세금을 줄이려다가 전 국민들이 내는 재산세를 인상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