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몬드에 살고 있는 자이 용 츄 씨는 주택세입자협회가 결정한 벌금 4만9천2백달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집주인인 츄는 자신의 부친을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게 하기위해 이 주택에 이미 살고 있던 월세 주민을 상대로 주택 임대 재계약을 파기했다. 그러자 주택세입자협회 측이 츄 씨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츄를 향해 월세 임대자의 일년 월세 총액을 월세 임대자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리스 재계약 해지 통보서에 오류 발견서류 작성상 실수, 임대인을 상대로 한고의적인 추방 조치인지에 관심 집중
츄 씨는 변호사를 고용해 BC대법원에 주택세입자협회 측의 처사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츄의 세입자는 그가 주택 월세 임대 재계약 해지 관련 고지서 작성시 일부 항목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BC주에서는 주택 소유주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친 혹은 모친이 해당 주택에 살게 될 경우, 이미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월세 임대인에게 이를 고지해 임대 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츄 씨는 실수로 자신의 부모가 아닌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가 이 주택에 살게 될 것이라고 임대 재계약 해지 통고서의 한 항목에 표시했다. 실은 츄 씨의 부친이 이 주택에 들어와서 살 계획이었다. 2019년 11월부터 2년 계약으로 츄 씨의 집에 한 월세 임대인이 들어와 월 4천1백 달러를 지불하며 살게 됐다. 2021년 7월, 그러나 츄의 부친이 그의 집에 살게 될 계획을 갖게 되자, 츄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월세 임대자에게 이를 두 달 전에 미리 알렸다. 임대자는 츄의 요구에 따라 리스 계약 만료 기일 한 달을 남겨 두고 2021년 9월 30일 츄의 집에서 나왔다. 2022년 봄, 이 임대인은 츄 씨의 리스 재계약 해지 통보서에서 츄의 부모가 아닌 츄와 배우자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이라는 표시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BC주 관련 법률 조항에 의하면 주택 소유주가 주택 월세 임대자에게 재계약 취소 요청을 위해 거짓 사유를 제시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집주인 츄가 서류 작성상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고의적인 추방 조치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금 5만달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