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 근무내용 : 도서관 사서보조, 환경정리, 서비스업무 등
▢ 근 무 지 : 인천시 내 배치기관(행정복지센터, 해돋이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 보 수 : 월 552,160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3명
▢ 모집기간 : 2024년 1월 8일 ~ 충원 시 까지
3. 접수 및 면접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wefriend2002@nate.com)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30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09시 ~ 18시)
※ 장애인일자리 참여신청서 서식은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신청서, 동의서 등은 일반문서 또는 이해하기 쉬운문서 모두 제공하오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여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 : 직업지원팀 이동원 대리 (☎ 070-7124-0260)
▢ 면 접 일 : 추후공지
▢ 면접장소 :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4.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2024년 기준 전공과 학생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5.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8]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③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제출 필요
6.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음
2024년 1월 8일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출처>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