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가 종신보험 드냐고요?"…'상속세 대비용'으로 다시 뜬다
10억~20억 자산가 상속세 납부 대상 최다…인당 7500만원꼴가입 시에는 자녀를 계약자·수익자로, 부모는 피보험자로
인기가 시들해지는 줄 알았던 종신보험이 '상속세 재원 마련용'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더이상 고액 자산가만의 일이 아닌 게 되면서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집 한 채를 보유한 평범한 가정에서도 상속세를 위해 목돈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납세 인원은 1만9506명으로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30.9%(1만1057명)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 자산가액은 56조5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74.3%(35조9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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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상속세 재원마련과 절세를 하는 것은
돈 많은 부자들은 일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만일 자녀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자녀가 돈을 내는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을 하고,
사망시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게 되면,
사망시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사에 편중되어 있는 대부분의 상속재산에서
실제 필요한 현금을 보험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자녀에게 상당한 현금을 세금없이 공짜로 줄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누가 종신보험 드냐고요?"…'상속세 대비용'으로 다시 뜬다 - 뉴스1 (news1.kr)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인기가 시들해지는 줄 알았던 종신보험이 '상속세 재원 마련용'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더이상 고액 자산가만의 일이 아닌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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